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허위 신고의 기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되는 이유, 자백·자수 감면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같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 등에 도달하면 바로 성립하므로 뒤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지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상대방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해 무고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법 제14조).
성립 요건
| 요건 | 의미 |
|---|---|
| 신고 상대 | 공무소 또는 공무원. 경찰 등 수사기관,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 |
| 허위의 사실 |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사실이면 일부 과장이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음 |
| 신고 | 스스로 알리는 것. 고소장·진정서 제출이 대표적이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의 진술은 자발성이 없으면 신고로 보지 않음 |
| 목적 |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그 결과를 바랄 필요는 없고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이면 충분 |
| 허위의 인식 |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성립하지 않음 |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의 관계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고로 맞고소하기 전에 원래 사건의 결정서나 판결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인지 "신고 사실이 사실이 아니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와 무고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과 징계 기능을 해치는 범죄여서, 허위 신고가 공무소에 도달한 때 이미 완성됩니다. 그 뒤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해도 성립한 무고죄가 사라지지 않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 시점·행동 | 무고죄에 미치는 영향 |
|---|---|
| 허위 내용의 고소장 제출 | 공무소에 도달한 때 성립 |
| 그 뒤 고소 취소·합의 | 성립에 영향 없음. 양형에서 참작 |
| 신고한 사건의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 또는 자수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필요적) |
| 확정 뒤 자백 |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 |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은 위증죄의 규정(형법 제153조)을 무고죄에 준용한 것입니다(제157조). 감경이나 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정이라,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무고로 고소하려는 쪽이 준비할 것
- 원래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나 판결문과 그 이유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 자료: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위치·결제 기록
- 신고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신고 전후의 대화
무고로 고소당한 쪽이 확인할 것
- 신고 당시 근거로 삼은 자료와 그때 알고 있던 사실
- 진실이라고 믿을 만했던 사정, 신고 내용 중 사실인 부분과 표현상 과장에 불과한 부분
- 실제로 허위가 섞여 있다면 원래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지 여부(자백·자수 감면 가능성)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행 2026. 10.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5. 7.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가 되나요?
-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가 공무소에 도달한 때 이미 성립하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무고를 자백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확정 뒤의 자백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 일부를 과장해서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 신고 내용의 핵심이 사실이면 일부 과장이 섞였어도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