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기간: 숙려기간 1개월·3개월, 법원 확인 뒤 3개월 안 신고, 준비 서류와 양육 협의서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부부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2항).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단계별 절차와 기간
| 단계 | 내용 | 기간·근거 |
|---|---|---|
| 1. 신청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
| 2. 이혼 안내 | 법원의 이혼 안내. 필요하면 전문상담인 상담 권고 |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민법 제836조의2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 |
| 3. 숙려기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다리는 기간 | 자녀 있음 3개월, 없음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
| 4. 확인기일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친권 협의를 확인받음 |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2항) |
| 5. 확인서 교부 | 확인서등본,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정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
| 6.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에 신고. 부부 중 한쪽만 제출해도 됨 | 받은 날부터 3개월 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그래서 신청에서 신고까지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남짓,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남짓이 걸리고, 법원의 기일 지정 사정에 따라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민법이 요구하는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준비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3항)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같은 조 제4항)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4항).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정할 것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제909조 제4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제837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심판과 같은 집행권원이어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다만 집행문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소명해야 내어 줍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5항).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신청과 확인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 출석으로 갈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며, 법원이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2항). 부부가 모두 국내에 살지 않으면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고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76조).
마음이 바뀌었을 때
- 확인을 받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
- 확인을 받은 뒤 신고 전이라면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 3개월 안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재산분할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로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9조의2, 제909조 (시행 2026. 3. 1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시행 2026. 10. 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시행 2025. 7. 19.)
- 가사소송법 제41조 (시행 2026. 1. 1.)
- 민사집행법 제56조 (시행 2026. 2. 1.)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유성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확인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확인서가 첨부된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만 내도 됩니다.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어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집행문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소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요?
- 신고 전이라면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읍·면의 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