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생계형 감경 요건과 110일 정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 등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없으면 취소가 벌점 110점, 곧 110일 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 전력자의 재위반이나 측정거부로 인한 취소는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뀌고, 정지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110일 정지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감경 요건: 감경 사유와 제외 사유
| 구분 | 내용 |
|---|---|
| 감경 사유(하나에 해당)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제외 사유 1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 제외 사유 2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제외 사유 3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 제외 사유 4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 제외 사유 5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감경 사유가 있어도 제외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경 여부를 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민간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같은 규칙 제96조).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경우
도로교통법은 일부 사유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93조 제1항 단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제2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3호의2)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행정청에 감경 재량이 없어 생계 사정을 이유로 한 감경은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실제로 운전했는지, 측정 요구와 절차가 적법했는지처럼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비교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청구하는 곳 | 시·도경찰청장(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으로도 청구 가능) |
| 기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
| 판단 대상 | 별표 28 감경 사유와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처분의 위법·부당 전반(재량권을 벗어났는지 포함) |
| 두 절차의 관계 | 행정심판과 별도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도 있음 |
| 다음 단계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 가능.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 제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결론이 나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감경되면 달라지는 것
- 취소에 해당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해 110일 정지, 정지에 해당하면 정지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별표 28 제1호 바목).
-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정지기간 20일·30일 추가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별표 28 제1호 라목).
- 취소가 아니므로 결격기간 없이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면허 처분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준비 자료
-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와 운전면허처분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자료: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운전이 필수인 업무임을 보여 주는 운행 기록·거래처 자료
- 가족의 생계 사정: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 소득 자료
- 단속 당시 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3조 제2항).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이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나 무죄 확정으로 끝나면 취소 당시의 남은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이 새로 발급됩니다(같은 조 제6항).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94조, 제142조 (시행 2026. 10. 1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95조, 제96조, 별표 28 (시행 2026. 8. 24.)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시행 2023. 3. 21.)
- 행정소송법 제20조 (시행 2026. 5. 1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감경이 안 되나요?
- 이의신청 감경 기준은 0.1퍼센트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감경되면 면허정지는 며칠인가요?
-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1점을 1일로 계산해 110일 정지가 됩니다.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 행정심판 중에는 운전해도 되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대로라 결론이 나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