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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생활기록부에 몇 년 남나요? 1~9호별 보존기간과 졸업 전 삭제 조건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존 기간6~8호 졸업 후 4년, 4·5호 졸업 후 2년,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근거 조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기준2026년 10월 현행 법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조치 호수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2024년 3월부터 신고·접수된 사안은 6~8호 기록이 졸업 후 4년까지 남도록 바뀌었고(그 전 사안은 2년),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합니다.

호수별 보존기간

조치내용삭제 시점
1호~3호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 봉사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한 날부터 2년 뒤(졸업 직전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6호·7호출석정지, 학급교체졸업한 날부터 4년 뒤(졸업 직전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8호전학졸업한 날부터 4년 뒤(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 아님)
9호퇴학삭제 규정 없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3항)

졸업 전 삭제 심의를 받으려면

4~7호 조치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 심의 때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가 고려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지침 제18조 제5항).

  • 재학 기간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각각 받은 경우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금 할 수 있는 일

  • 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호수 자체를 다투는 것이 기록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 이미 4~7호를 받았다면 조치 이행(특별교육 이수 등)과 이후 생활 기록을 충실히 남겨 졸업 직전 심의에 대비합니다.
  • 6~8호는 대입 정시·수시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시 일정과 삭제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6. 6. 2.)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시행 2026. 3. 11.)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8조 (시행 2026. 3. 1.)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9호 퇴학 기록도 나중에 지워지나요?
9호 퇴학은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1~8호처럼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처분 단계에서 호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전에 접수된 사안도 6~8호가 4년 남나요?
졸업 후 4년 보존은 2024년 3월부터 신고·접수된 사안에 적용되고, 그 전 사안은 2년입니다. 사안이 언제 신고·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8호 전학도 졸업 전에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8호 전학은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졸업한 날부터 4년 뒤에 삭제됩니다.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는 것은 4~7호입니다.
학폭 조치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나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합니다. 6~8호는 정시·수시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시 일정과 삭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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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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