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고소와 함께 할 가압류, 배상명령, 범죄피해재산 환부
투자사기 피해금은 고소만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회수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고,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다단계 방식 등의 사기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범인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도 있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수는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을 권리를 확정한 뒤 강제집행하는 순서로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회수 수단 한눈에 보기
| 수단 | 언제·어떻게 | 근거 |
|---|---|---|
| 가압류 | 소송 전에도 상대방의 부동산·예금 등을 묶어 둠.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279조 |
| 배상명령 |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 인지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
| 민사소송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 제766조 |
| 범죄피해재산 환부 | 특정 방식의 사기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범인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가압류를 먼저 하는 이유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이겨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7조), 법원은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0조).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며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287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받는 집행권원
사기나 횡령·배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같은 법 제25조 제3항), 투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중간에 수익금을 받은 사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순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7항).
범죄피해재산 환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방법으로 속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특정사기범죄)에서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그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6조). 특정사기범죄는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때 몰수·추징이 의무가 됐습니다.
전화·메신저로 속아 송금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송금한 계좌나 돈이 들어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다만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어서(같은 법 제2조 제2호) 모든 투자사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송금 내역, 투자 약정서,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
- 상대방의 부동산, 차량, 사업장, 거래 계좌 등 재산 단서와, 이미 돌려받은 금액 정리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279조, 제280조, 제287조 (시행 2026. 2. 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 (시행 2026. 6. 2.)
- 민법 제750조, 제766조 (시행 2026. 3. 17.)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시행 2026. 10. 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 투자사기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가압류를 하면 본안 소송도 꼭 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기도 하나요?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투자사기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대상이 아니어서 모든 투자사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