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전과가 남는지, 기록은 몇 년 가는지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만 보존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세 가지는 모두 "유예"라는 말이 붙지만 누가,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서 내리는 처분입니다(형법 제59조, 제62조). 그래서 전과 기록에 남는지도 다릅니다.
세 가지 비교
| 구분 | 무엇인가 | 기록 |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 | 전과(범죄경력자료) 아님. 수사경력자료에 남아 죄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보존 후 삭제 |
| 선고유예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 형 선고 자체를 미룸.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 범죄경력자료에 선고유예로 기록 |
| 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면서 1~5년 동안 집행을 미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짐 | 범죄경력자료에 형의 선고로 기록 |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9조·제60조·제62조·제65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 제8조의2)
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남나요?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보존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지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은 5년이고, 장기 2년 미만이나 벌금형뿐인 죄도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3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일 것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미뤄 둔 형을 선고합니다(형법 제61조 제1항).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기소유예를 먼저 다툴 수 있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무원·교원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떤 결과가 가능한지는 법정형과 전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시행 2026. 10. 2.)
- 형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시행 2026. 10. 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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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선고유예를 받으면 언제 면소된 것으로 보나요?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다만 범죄경력자료에는 선고유예로 기록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은 얼마나 정해지나요?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면서 1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형법 제62조, 제65조).
- 선고유예 기간에 다른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미뤄 둔 형을 선고합니다(형법 제61조 제1항).
-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그 밖에는 전과와 피해 회복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