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빚 한도, 소득 조건,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확인하기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있는 빚 15억원·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데,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1인 가구 153만8,543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안팎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는 빚의 규모, 소득의 성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 체크
| 요건 | 기준 | 확인할 것 |
|---|---|---|
| 빚 규모 | 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 |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은 담보 채무로 따로 계산 |
| 소득 |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사업·임대 등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 |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수입이 계속되면 가능 |
| 상태 |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 월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 |
| 청산가치 | 갚을 총액이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부동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 등 재산 총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14조 제1항 제4호)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이므로 60%는 153만8,543원입니다. 부양가족 수, 주거비, 의료비 같은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고, 일정 최소 변제액(빚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100만원, 3천만원 한도)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2항).
신청 전에 정리할 것
- 채권자 목록과 원금·이자, 담보 여부
- 최근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와 가족관계
- 재산 목록과 최근 처분·이전 내역(신청 직전 재산을 넘기면 문제가 될 수 있음)
생계비 기준과 재산 평가는 법원마다 실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회생법원(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또는 지방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시행 2026. 10. 2.)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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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는 153만8,543원입니다. 부양가족 수, 주거비, 의료비 같은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수입이 계속되면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하고, 빚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3천만원 한도)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