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립 요건, 처벌, 이득액 5억·50억 가중과 피해 회복
업무상횡령은 업무로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업무상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둘 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줘도 이미 성립한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린 범죄로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돼 있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은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배임은 처리하던 타인의 사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형법 제355조). 이것이 업무로 이루어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같은 법 제356조).
한눈에 비교
| 구분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
| 누가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 대상 | 재물(현금, 물건 등) | 재산상 이익 |
| 행위 |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 |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를 끼침 |
| 흔한 예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씀, 수금한 거래 대금을 회사에 넣지 않음 | 특수관계인 회사와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줌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음 |
두 죄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8조, 제359조).
업무상은 무엇을 말하나요?
직업이나 직위에 따라 계속·반복해서 맡는 사무를 말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임원·경리 직원, 거래 대금을 수금하는 영업사원, 단체의 회계 담당자처럼 지위에 따라 돈이나 사무를 맡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인에게 한 번 부탁받아 물건을 맡아 둔 것처럼 업무와 관계없는 보관이라면 단순 횡령이 문제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횡령·배임으로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배임에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아니라 행위자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기준이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5억원을 넘는지를 좌우합니다. 이 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금융회사등과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법무부장관 승인 시 예외).
돈을 돌려주면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횡령은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때에, 배임은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줘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되고(형법 제51조), 법정형 하한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일수록 변제와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수사 전에 정리할 것
- 문제 된 돈의 흐름: 언제, 얼마를, 어디로 보냈는지 표로 정리
- 회사의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가지급금·상계처럼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 이득액 계산 자료와 이미 갚은 금액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제355조, 제356조, 제358조, 제359조 (시행 2026. 10.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시행 2018. 3. 20.)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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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업무상횡령도 미수면 처벌되나요?
- 횡령·배임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358조).
- 배임 이득액은 회사 손해액으로 계산하나요?
-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아니라 행위자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5억원 가중 여부가 갈립니다.
- 특경법으로 유죄가 나면 취업이 제한되나요?
- 징역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금융회사등과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특경법 제14조). 법무부장관 승인 시 예외가 있습니다.
- 회사 일과 무관하게 맡은 돈도 업무상횡령인가요?
- 지인에게 한 번 부탁받아 맡아 둔 것처럼 업무와 관계없는 보관이라면 단순 횡령이 문제 됩니다.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