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당했는데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라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정말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면 "몰랐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둘 다 실제로 책임을 없애거나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 주장 | 인정되려면 | 준비할 자료 |
|---|---|---|
|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 |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어야 함 |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반지·가족 언급이 없던 정황, 소개 경위 |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 | 장기 별거, 이혼 합의·소송 진행 등 실질적 파탄 | 별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소·대화, 이혼 소송 서류 |
| 관계를 끊었는데 계속됐다 |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후 책임은 없음 | 관계를 끝낸 날짜의 대화·연락 단절 기록 |
| 청구가 늦었다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시점 |
몰랐다는 주장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생깁니다(민법 제750조).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직장이라 결혼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중간에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적어도 알게 된 뒤부터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주장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뒤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사이가 나빴다", "각방을 썼다" 정도로는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별거 기간과 이혼 절차 진행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권은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오래된 관계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면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위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와 날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시행 2026. 3. 17.)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민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바로 통화 가까운 지사 직통번호
자주 묻는 질문
- 상간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 만나던 중 기혼인 걸 알았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후 책임은 없으므로, 관계를 끝낸 날짜의 대화·연락 단절 기록이 중요합니다.
- 각방을 쓰던 부부라면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 사이가 나빴다거나 각방을 썼다는 정도로는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장기 별거나 이혼 절차 진행처럼 혼인의 실체가 없어졌다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같은 직장 동료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 같은 직장이라 결혼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어야 하므로,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나 소개 경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