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1~10호, 촉법소년 나이와 장래 영향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하며, 14세 이상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나 기소 등을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이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소년법 제2조),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등을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1항).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9조)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고,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 나이 | 처리 | 근거 |
|---|---|---|
| 10세 미만 | 형벌과 보호처분 모두 없음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 보호처분만 가능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경찰 수사 뒤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결정. 형사재판 중에도 법원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음 | 소년법 제49조, 제49조의3, 제50조 |
소년부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년부는 조사관 조사,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리를 열지 않거나, 심리를 열어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소년법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9조, 제32조). 조사·심리 중에는 소년을 보호자에게 맡기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며,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24조).
보호처분 1~10호
| 호 | 내용 | 기간·나이 제한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12세 이상 |
(소년법 제32조, 제33조)
보호처분은 장래에 영향을 주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3조). 형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소년 때 범한 죄라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7조).
보호자가 챙길 것
-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하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 조사관 면담 전에 학교생활, 가정환경,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두면 처분을 정하는 데 참고됩니다.
근거 법령
- 소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49조, 제49조의3, 제50조, 제53조, 제67조 (시행 2026. 10. 2.)
- 형법 제9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여동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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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얼마나 머무나요?
- 조사·심리 중 임시조치로 위탁할 수 있고,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나요?
-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닙니다.
- 소년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움이 되나요?
-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하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