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의사불벌 폐지 뒤 달라진 점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등을 쓰면 5년·5천만원)이며 유죄면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예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지만, 이 조항(제18조 제3항)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상황 | 법정형 | 조문 |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1항 |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2항 |
| 잠정조치(100m 접근금지·통신 금지)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2항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3항 |
유죄면 따라붙는 것
법원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벌금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럼 합의는 의미가 없나요?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막지는 못하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잠정조치로 접근·연락이 금지된 상태에서 합의를 하겠다며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로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알아 둘 것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새로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고,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유성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바로 통화 가까운 지사 직통번호
자주 묻는 질문
- 스토킹으로 유죄가 나면 수강명령도 받나요?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중에 합의하자고 연락해도 되나요?
- 잠정조치로 접근·연락이 금지된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로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0조 제3항). 잠정조치 불이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제20조 제2항).
- 합의한 뒤 다시 스토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새로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