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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두 죄의 관계, 면허 결격, 2026년 10월 바뀐 조건부 면허

면허 없이(정지 중 포함) 술에 취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한 번의 운전이면 판례상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고, 날을 달리해 여러 번 운전했다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세고, 2026년 10월 13일부터는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음주운전죄와 함께 성립)
근거 조문도로교통법 제43조 · 제80조의2 · 제82조
기준2026년 10월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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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은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가지 금지를 동시에 어긴 경우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죄(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가 성립합니다. 처벌은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면허 결격과 조건부 면허에서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불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할 때

경우처벌 방식근거
한 번의 운전에 무면허·음주가 겹친 경우판례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형법 제40조
서로 다른 날 각각 운전한 경우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사고까지 낸 경우무면허·음주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에서 빠져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 가능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제8호

각 죄의 법정형

  •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음주운전(처음):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3항)
  • 10년 안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가중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면허 결격은 "위반한 날"부터

면허가 있던 사람의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지만, 무면허 운전을 함께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

  • 무면허운전: 위반한 날부터 1년(정지 기간에 운전해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3회 이상이면 2년(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
  •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년(같은 항 제6호 가목·나목)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5년(같은 항 제3호)

2026년 10월 13일 개정: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

종전에는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 포함)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어서, 취소될 면허가 없는 무면허 재위반자는 문언상 빠져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으로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람도 대상이 됐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거부,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측정방해로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법률 제22067호) 제2조·제3조).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80조의2, 제82조, 제148조의2, 제152조, 부칙(법률 제22067호) 제2조·제3조 (시행 2026. 10. 13.)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시행 2026. 10. 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시행 2025. 6. 4.)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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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도 무면허가 되나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이때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여러 날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서로 다른 날 각각 운전했다면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한 번의 운전이면 판례상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무면허 음주로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끝나나요?
무면허·음주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에서 빠져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제8호).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얼마나 다나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2026년 10월 13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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