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가액을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런데 이 계산은 회사의 실제 영업가치나 최근 재무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증여세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평가방법의 구조, 어느 지점에서 다툼이 발생하는지, 실제 대응 절차와 비용 구조를 정리합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은 어떻게 계산되나
비상장주식 세금 문제의 출발점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짜리로 평가되었는가'입니다. 세법이 정한 산식 자체를 이해해야 어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보입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일반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 예외 업종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손익가치 산정의 함정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일시적 특별이익이나 비반복적 손실이 포함되면 실제 수익력과 무관하게 가액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순자산가치 산정과 자산재평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 부동산이나 영업권 평가가 실제 시가와 다르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재산정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액을 다툴 수 있는 지점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평가액이 우선하거나, 산정 과정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평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재무구조를 검토하면 다툼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우선 적용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매매·감정·경매·공매 등이 있었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최근 유사거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검토 단계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 여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20%를 가산해 평가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회사 규모·업종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일시적·우발적 손익의 배제 주장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된 특정 사업연도의 손익이 화재, 소송 배상, 자산처분이익 등 일시적 사건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심판·조세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유형이 많습니다.
불복 절차의 선택
과세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 절차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하며, 각 절차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기한 준수가 우선입니다.
⚠ 불복 청구기한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대응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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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 및 평가방법 진단 회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정관, 주주현황, 세무조사 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바탕으로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었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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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및 반박 논리 구성 일시적 손익 배제, 시가 존재 여부, 할증평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 세무당국의 평가액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대안 평가액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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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또는 불복청구 과세처분 전이라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절차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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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또는 조정 전심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전문가 의견서가 추가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불복 비용 구조
초기 자문료 재무제표와 평가내역을 검토해 다툼 가능성을 진단하는 초기 자문 단계 비용으로, 검토 대상 회사 규모와 자료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 단계와 쟁점의 복잡성(감정평가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감정평가 등 실비 부동산 감정, 영업권 평가 등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하며, 사전에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성과 연동 비용 환급 또는 감액된 세액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진행 전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평가방법 적정성 자가진단
회사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예외 업종에 해당하나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내 매매·감정 사례가 있었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에 일시적·우발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중소기업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2️⃣ 불복절차 준비 자가진단
과세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90일 기한을 계산해 두었나요?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검토했나요?
반박 논리를 뒷받침할 감정평가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이전에 유사한 심판·소송 사례를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별도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은 매매·감정 등으로 확인된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Q.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세금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순손익가치 산정에 일시적 손익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잘못 적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과세처분 전이라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처분 후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최근 유상증자나 M&A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가격이 인정되나요?
A.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매매·감정·경매·공매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다만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나 거래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가족 간 비상장주식 증여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나요?
A. 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동일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시가 인정 기간이 상속(6개월)과 다르게 3개월로 더 짧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대응해도 늦지 않나요?
A.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평가방법과 산정 근거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 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과세전 적부심사 등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불복청구 기한을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를 통한 다툼이 어려워지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평 지역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를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A. 회사의 재무제표, 주주현황, 과세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부평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면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다툴 여지를 먼저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 보완과 불복절차 선택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Q. 영업권 평가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순자산가치 산정 시 영업권 상당액이 자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이 영업권 평가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다면 전체 주식가치와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업권 산정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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