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만 문제되는 경우와 검찰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로 갈립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특히 중대한 담합이나 반복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같은 법 제129조),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행정과 형사 양쪽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과징금·형사고발
공정거래법위반 |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나요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행위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위법성 판단 기준과 제재 수위, 형사처벌 가능성이 다르므로 우리 회사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격·생산량·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의사연락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도 인정될 수 있어 실무상 다툼이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담합은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시장 획정과 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되고, 그 다음 행위의 부당성이 다투어집니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등이 포함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제47조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주된 조사 대상이 되며, 지원의도와 부당성 판단이 쟁점입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공정거래법위반이 형사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중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29조).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절차의 유불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어떻게 함께 진행되나요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제재로, 형사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권과 형사절차 개시
공정거래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다만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조사 진술이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서, 확인서, 제출자료는 이후 형사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단계라고 가볍게 여기고 진술한 내용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현장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지는 현장조사부터 서면조사까지 방식이 다양합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와 형사고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공문·현장조사권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조사 범위와 대상이 조사공문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제출·진술의 신중함
조사 협조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추후 정정이 어려우므로, 진술 전 사안을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라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의 초기 조력 필요성
조사 초기 단계부터 청라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합 사건은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자진신고 여부 판단과도 맞물려 있어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리니언시 제도, 신청 시점과 요건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감면 대상과 요건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증거 제공 시점과 협조 충실도가 감면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사고발 면제 여부
자진신고 감면은 행정제재 감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검찰에 대한 고발면제 요청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1순위 신청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자진신고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순서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른 참여사업자보다 먼저 신고할 유인이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조사 종료 시까지 계속 협조해야 감면 지위가 유지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검토 상담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사업 내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반 혐의 유형과 행정·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조사·심사 단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진술 조력, 자진신고 검토를 진행합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심의 출석을 준비하여 시정조치·과징금 수위에 대한 의견을 다툽니다.
4
형사절차 병행 대응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단계에서 행정처분 결과와 별도로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5
불복절차 진행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당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행정조사 단계인지, 심의 단계인지, 형사고발까지 진행된 단계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져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결과나 시정조치 취소, 형사처벌 결과 등 구체적 성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합니다.
실비 심의 출석,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산합니다.
병행 사건 비용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을 함께 위임하는 경우, 절차별로 업무 범위를 나누어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1️⃣ 행정조사 초기 대응 체크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범위와 실제 조사 내용이 일치하나요?
임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확인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제출한 자료가 조사목적과 무관한 범위까지 포함되지는 않았나요?
2️⃣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체크
경쟁사와의 가격·물량·거래조건 논의 정황이 있었나요?
자진신고를 검토할 만큼 사안이 중대한가요?
다른 참여사업자의 자진신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나요?
3️⃣ 형사절차 병행 대비 체크
행정조사 단계 진술이 형사수사에서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고발 대상 유형(중대한 담합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형사 전문 변호인과 행정 전문 변호인의 역할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나요?
4️⃣ 심의·불복 단계 체크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처분 통지 후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매출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담합 등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의 감경·면제를 목적으로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사고발 면제와 연계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조사 범위가 적법한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일반적인 계열사 거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거래의 목적, 조건, 지원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Q. 회사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위반죄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상 의사결정에 관여한 임직원 개인의 형사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나요?
A. 조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심의와 형사절차의 증거로 이어질 수 있어, 가능한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라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와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두면 조사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구체적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불복절차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Q. 동종업계 다른 회사가 먼저 자진신고하면 불리해지나요?
A. 자진신고 감면은 협조 순서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다른 사업자가 먼저 신고하면 감면 지위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담합 정황이 있다면 신고 시점을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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