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발행·유통·보관 전 단계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자금세탁방지 의무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사전 규제 자문이, 투자자에게는 사기·시세조종·거래소 파산 등에 대한 분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행정조사 대응인지 형사고발 대응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문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 가상자산관련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 사업자가 마주하는 신고·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면 영업 개시 전과 영업 중 각각 다른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신고 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와 미신고 영업의 위험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과 실명확인 입금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신규 사업 기획 단계에서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과 내부통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규정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거래소·발행사는 임직원의 선행매매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이 기준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 자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은 대부분을 콜드월렛 등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7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 책임 문제로 직결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가 겪는 사기·해킹·상장폐지 분쟁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 사기,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자산 손실, 갑작스러운 상장폐지 등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각 상황마다 형사고발과 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할지, 어느 쪽이 실효성이 있을지가 달라집니다.
투자 사기·유사수신 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실제로는 자금을 돌려막거나 편취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형법 제347조)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거래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자산을 잃은 경우, 사업자의 보관 의무 위반이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손해배상책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용약관상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시세조종·상장폐지로 인한 투자 손실
특정 세력의 물량 조절이나 허위 공시로 시세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형사고발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다만 시세조종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실무상 쟁점이 되므로, 거래 내역과 공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대응까지
1
상담 및 쟁점 분류 사업자의 규제 자문 요청인지, 투자자의 분쟁 대응 요청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사실관계와 목표를 정리합니다.
2
자료 검토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구조·약관·내부통제 문서를, 투자자의 경우 거래 내역·거래소 공지·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합니다.
3
행정·형사·민사 절차 병행 검토 규제 위반이 문제되면 행정조사·형사고발 대응을, 투자 피해가 문제되면 고소와 민사청구 병행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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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및 문서 작성 신고서·소명자료·고소장·손해배상청구서 등 사안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고 관계 기관 또는 상대방과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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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및 후속 관리 조사 종결, 판결·조정 성립, 합의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나 후속 청구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비용 구조
자문료 규제 자문은 검토 범위(신고 요건 검토, 약관 작성, 내부통제 체계 수립 등)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형사고발 대응이나 소송 착수 시 사건의 난이도, 피해 규모, 예상 심급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민사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수 금액 또는 청구 인용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 포렌식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체크리스트
1️⃣ 가상자산 사업자 자가진단
FIU 신고를 완료했거나 신고 요건을 검토하고 있나요?
실명확인 입금계좌와 ISMS 인증을 확보했거나 준비 중인가요?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있나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을 내부통제 규정이 있나요?
2️⃣ 투자 피해자 자가진단
투자를 권유받은 대화 내역과 입금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약속이 실제로 있었나요?
거래소나 발행사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인출을 막았나요?
피해자가 다수인지, 혼자만의 피해인지 확인했나요?
3️⃣ 거래소·발행사 분쟁 대응 자가진단
상장폐지나 서비스 중단 공고문과 근거를 확인했나요?
이용약관상 면책조항과 회사의 관리 소홀 여부를 함께 검토했나요?
해킹·전산장애 시점의 시스템 로그나 공지 기록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형법 제347조).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재산 은닉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코인을 잃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거래소의 보관 의무 위반이나 보안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다만 이용약관상 면책조항의 효력, 거래소의 고의·과실 정도가 실제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이미 영업 중인 경우라도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코인 시세조종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형사고발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다만 시세조종의 고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라, 거래 내역과 공시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상자산 관련 세금 문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세무 영역이라 별도의 세무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법률 자문 영역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 산정보다는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소명 자료 구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ICO(코인 발행)를 준비 중인데 어떤 규제를 검토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는 ICO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 법률은 없지만, 발행 구조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 의무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판단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토큰의 성격과 판매 방식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청라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라 가상자산 변호사를 찾는 경우, 사업자의 규제 자문인지 투자자의 피해 대응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 관련 계약서, 거래 내역, 공지사항 등을 정리해두면 쟁점 파악이 빨라집니다.
Q.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사기나 시세조종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민사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와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피해를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청구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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