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국경을 넘는 거래에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이전가격 규정이 겹쳐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계열사 간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났다고 국세청이 판단하면 이전가격 과세가 이루어지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조세조약상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내 세법상 과세 근거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국제조세 | 이전가격 과세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계열사·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국내 과세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면 이전가격 과세가 문제됩니다. 어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국세청은 비교대상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근거로 과세하는데, 비교대상 거래 자체가 부적절하게 선정된 경우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비교가능성 분석과 기능·위험 분석 자료를 미리 갖추었는지가 조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향후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제도로, 과세 리스크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수단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와 병행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전가격 과세와 상호합의절차(MAP)
이전가격 과세로 국내외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조세조약 체약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상호합의 신청 기한과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실질귀속자 판단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약상대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형식적 거주지만 조세조약 혜택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귀속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되지만, 조세조약을 남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의 수령인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지,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세액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후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면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과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조사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매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87조). 미신고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클수록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외탈세 조사와 조세포탈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연장되고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단순 신고누락과 부정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다투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하면 부정행위 관련 제재가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수정신고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 제척기간과 상호합의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호합의절차 신청도 일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기한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조사 대응·불복까지
1
사실관계·거래구조 파악 국제거래 계약서, 이전가격 문서화 자료, 해외계좌 내역 등을 검토해 과세 리스크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세무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대응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어떤 범위까지 응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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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적부심사·의견진술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4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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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행정소송 병행 검토 이중과세나 조약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상호합의절차 신청과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조사대응 비용 구조
자문료 이전가격 문서화 검토, 조세조약 적용 검토, 해외금융계좌 신고 컨설팅 등 자문 범위와 국제거래 규모, 검토 국가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세무조사 대응 착수금 조사 진행 단계(예비조사, 본조사, 과세전적부심사)와 쟁점의 복잡도, 예상 조사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 단계별로 별도 산정하며, 쟁점 세액과 사건의 난이도가 기준이 됩니다.
성과 연동 비용 과세액 감액, 불복 인용 등 결과에 따라 일부 비용을 연동하는 방식은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해외 세무자문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번역료, 해외 자문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가격을 정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문서화해두었나요?
비교대상 거래 선정 기준과 기능·위험 분석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최근 3~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2️⃣ 조세조약·원천징수 점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나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약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추징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3️⃣ 해외금융계좌·역외자산 점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신고 기준을 초과한 해가 있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기간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검토했나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금융정보 관련 사전 안내나 소명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4️⃣ 세무조사 통지 후 대응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을 확인했나요?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어느 범위까지 응해야 하는지 검토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왜 시작되나요?
A.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서 신고된 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동종업계 대비 이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지속되는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조사가 면제되나요?
A. APA는 승인받은 방법과 범위 내에서는 과세 리스크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해주지만,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사실관계 변경이 있으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완전한 조사 면제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신고기준액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신고의무자 명단이 국세청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Q.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약상대국의 거주자여야 하고, 단순히 조세조약 혜택만을 위해 설립된 명의상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실질귀속 여부는 지배·관리 실태, 인력·시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역외탈세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역외탈세 조사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을 활용해 해외 자산·소득 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제척기간이 연장되고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Q.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순차적인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각 절차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A.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모두 과세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해 체약국 간 협의를 통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만 신청 기한과 진행 기간이 사안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국제조세 사건은 국내 세무 사건과 어떻게 다르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국제조세 사건은 국내 세법뿐 아니라 조세조약, 상대국 세법,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라 국제조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거래구조, 관련국, 자금흐름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Q.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자료제출 범위 조정, 의견진술, 과세전적부심사 준비 등에서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사 개시 이후에는 자진신고 등 일부 대응 수단의 효과가 제한되므로 가능한 빨리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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