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법인 등)가 세금을 못 낼 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청산인·잔여재산 수령자, 출자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문제는 이 지정이 '주주명부상 지분율'만으로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지정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 · 국세기본법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과점주주출자자 책임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부과되나
제2차납세의무는 대상자별로 법에서 정한 요건이 다릅니다. 부과통지서에 적힌 근거조항이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제39조 제1호·제2호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였던 자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중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그룹에 속하는 자를 말하며, 지분율 자체 산정 방식과 특수관계인 범위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지분율 산정
실질주주 vs 명의주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제로는 배당을 받지 않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명의상 주주라면, 실질적 지분 귀속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소유·통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정황(자금출처, 배당 내역, 의사결정 참여 여부)이 중요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제2차납세의무 발생 시점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부과통지 시점이 아니라 성립일 기준이므로, 성립일 당시 이미 지분을 처분했거나 취임 전이었다면 이 부분에서 지정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출자자 책임의 보충성
1차 징수 불능이 전제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만 지는 보충적 책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부족액 산정이 적정한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정 자체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지분율 산정의 정확성, 부과 절차의 적법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2차납세의무 | 내가 정말 '과점주주'인가 —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범위
부과 근거의 절반은 지분율 산정에서 갈립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50% 초과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산의 함정
과점주주 판단은 본인 지분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체의 소유주식을 합산해 50% 초과 여부를 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친족관계라도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합산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가족관계와 실제 거래관계를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지분 변동 시점의 재구성
주식 양도·증자·감자 등으로 지분율이 수시로 바뀌는 회사라면,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정확한 지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변경일과 실제 양수도 계약일이 다른 경우가 많아, 등기·계약서·주금납입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귀속 다툼
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자금과 의사결정이 본인 것이 아니었던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실질귀속자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사안별로 유리한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2차납세의무 | 실질적 경영관여 여부 — '과점주주'라도 다 같지 않다
지분율이 50%를 넘더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부과액이나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사·대표이사 등재 여부와 실제 업무 수행
법인등기부상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실제로 경영 의사결정(이사회 참석, 결재, 자금집행 승인 등)에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재만 되어 있고 실질적 업무 수행이 없었다는 사정을 급여내역·회의록·업무일지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익분여 실적의 부재
실제로 배당을 받은 적이 없거나 회사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 지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소명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동업관계에서의 명목상 지분 보유
가족 명의 분산이나 동업 초기 형식적 지분 배분으로 인해 본인은 실제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사안은 청라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지분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실제 업무 관여 정도를 정리해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차납세의무 | 부과 절차의 적법성 — 통지와 징수 순서를 다시 본다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과세관청이 부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 선행 여부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지는 보충적 책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본래 법인에 대한 압류·매각 등 징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곧바로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과통지서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에는 부과 근거와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분율 산정 근거나 부족액 계산 내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다면 이 자체가 불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 준수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불복기간 90일, 놓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통지를 받은 후의 대응 흐름
1
통지서 검토 및 기한 확인 부과 근거조항, 산정 지분율, 부족액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불복기간(90일)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지분·경영관여 사실관계 정리 주주명부 변동 이력, 등기 이력, 배당 내역, 실제 업무 관여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본래 납세의무자 징수 절차 확인 법인에 대한 압류·매각 등 선행 징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부족액 산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합니다.
4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 진행 지정 요건 다툼, 지분율 재산정, 절차 하자 주장 등을 근거로 관할기관에 불복을 제기합니다.
5
행정소송 검토 전심절차에서 구제되지 않는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 비용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초기 상담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와 자료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 단계, 부과된 세액 규모, 다툴 쟁점의 개수(지분율·경영관여·절차하자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복이 인용되어 부과가 취소·감액된 경우 그 결과에 비례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자료 열람·복사,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통지서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부과 근거조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몇 호인지 명시되어 있나요?
산정된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짜와 불복 기한(90일)을 계산해두셨나요?
본래 법인에 대한 징수 절차 진행 내역이 통지서에 나와 있나요?
2️⃣ 과점주주 지위를 다툴 때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실제 지분율은 얼마였나요?
특수관계인으로 합산된 사람들과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나요?
주식을 양도했거나 취임 전이었다면 그 시점을 증명할 계약서·등기가 있나요?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면 실질 소유자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3️⃣ 실질 경영관여 여부를 소명할 때
이사회 참석, 결재, 자금집행 승인 등 실제 업무 관여 기록이 있나요?
배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익을 향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가족 명의로 지분이 분산된 경우 실제 사업 관여자가 누구인지 정리되어 있나요?
4️⃣ 불복 절차를 준비할 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검토하셨나요?
부족액 산정 근거 자료(본래 법인의 재산 상태, 징수 내역)를 확보하셨나요?
전심절차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도 고려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고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과점주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경영관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다만 실질 지분 귀속이나 명의신탁 여부, 특수관계인 범위 등을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회사 주식을 팔았는데도 제2차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성립일 이후에 주식을 처분했다면 그 시점을 계약서나 주주명부 변경일로 증명해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로 분산된 지분도 다 합쳐서 과점주주 여부를 따지나요?
A. 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다만 특수관계인이라도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합산 범위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제2차납세의무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다만 불복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므로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에 아직 재산이 남아 있는데도 저에게 먼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지는 보충적 책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본래 법인에 대한 징수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주식인데 왜 저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명의자로 등록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출처, 실제 의사결정 관여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을 함께 소명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이의신청은 처분청 또는 그 상급 세무관서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각각 관할과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Q. 청라 지역에서 제2차납세의무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지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배당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청라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불복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제2차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제 개인 재산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제2차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본래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세징수 절차(압류·공매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액이 부족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심판청구에서 지더라도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심절차와 소송 단계별로 제출할 소명자료와 주장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