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처분(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취소시키기 위해 밟는 일련의 절차를 통칭합니다. 국세는 반드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각 단계마다 별도의 청구기한이 있어 하나라도 놓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액의 계산 근거, 과세요건 충족 여부,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세 · 행정관련법: 국세기본법관련법: 행정소송법관련법: 지방세법
세무소송 | 불복 절차의 단계와 기한
국세에 대한 불복은 임의적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고, 이 단계를 마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각 단계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조세소송) 제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결정이 통지되지 않고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결정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절차가 다릅니다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는 이의신청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는 구조로, 국세와 청구기한 및 관할이 다릅니다(지방세법 제89조 이하). 어느 세목인지에 따라 첫 단계부터 다르게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처분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물론 행정소송 제기까지 각 단계마다 9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등).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바로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실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세무소송은 대부분 '세액 산정의 근거가 맞는가'와 '증빙자료로 그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
소득의 귀속, 거래의 실질,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증빙자료와 입증책임
매출·매입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존재와 신빙성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다투는 쪽에서 반증할 구체적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가산세의 별도 판단
본세 부과가 정당하더라도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산세 부분만 따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액 산정과 가산세 부과는 별개의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처분 내용 검토 과세처분 통지서와 산출근거,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남은 청구기한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전심절차 진행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3
행정소송 제기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세액 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증거를 구성합니다.
4
심리 및 변론 감정·사실조회 등을 통해 거래의 실질,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쟁점별 증거를 보강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5
판결 및 후속조치 판결 결과에 따라 세액이 정정되거나 환급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비용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착수금 다투는 세액의 규모, 전심절차 포함 여부, 사건의 복잡도(쟁점 개수, 자료 방대함)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단계와 행정소송 단계를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보수 취소되거나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건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협의합니다.
세무사·회계 자문 비용 세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제 지출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체크리스트
1️⃣ 처분 통지 직후 확인할 것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부과된 세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청구기한(통상 90일)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했나요?
2️⃣ 전심절차 준비 단계
과세관청이 제시한 산출근거와 증빙자료를 확보했나요?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있나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지출의 증빙이 남아 있나요?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정리했나요?
3️⃣ 행정소송 제기 전 확인할 것
전심절차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90일 기한을 확인했나요?
결정이 통지되지 않은 채 90일이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관할 행정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세액 산정 근거별로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국세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사안의 복잡도와 처분청의 태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청구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등). 기한 계산에 다툼이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절차로 다투나요?
A.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할과 절차가 국세와 다릅니다(지방세법 제89조 이하).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과 세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심판청구에서 기각되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세무소송에서는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A. 과세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다투는 쪽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구체적 사정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세관청도 과세요건 충족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므로, 사안마다 입증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Q.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본세 부과가 정당해도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산세 부분만 감면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쟁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청라 지역에서 세무소송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청라 세무소송변호사와 상담하면 처분 통지서와 자료를 검토해 남은 청구기한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전심절차와 행정소송 중 어느 단계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사안에 맞게 정리하게 됩니다.
Q.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세무조사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부과되는 세액과 다툴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쟁점을 파악해두면 이후 전심절차나 소송에서 대응하기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소송까지 가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쟁점 수, 감정·사실조회 필요 여부, 심급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지며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전심절차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