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재무제표 반영 오류나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 순이익가치 산정에 쓴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적의 특수성 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액 자체가 과세관청과 다투는 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조세심판·조세소송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조문 단위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
시가 우선 원칙
상속·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빈도가 낮아 시가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 때문에 보충적평가방법이 실질적 기준이 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가중평균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이익가치를 각각 산정한 뒤 원칙적으로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이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므로, 일시적 이익·손실이 있었던 사업연도가 포함되면 실제 기업가치와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자산·부채 평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자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비상장 자회사 지분처럼 재무제표상 취득가액과 실제 가치 차이가 큰 자산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시행령 제54조 제4항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예외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휴폐업 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순이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신생 법인의 지분을 평가할 때 어느 예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할증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을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보충적평가방법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가액 등 시가에 준하는 증빙을 제시하거나, 재무제표 반영 항목의 오류, 예외규정 적용 누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평가가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신고 단계부터 평가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액 어디를 다퉈볼 수 있나
보충적평가방법은 정형화된 계산식이지만, 그 식에 들어가는 숫자를 만드는 과정에는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여러 곳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순이익가치 산정에 반영된 사업연도 실적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자산처분이익이나 특별손실이 포함된 연도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손익액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재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실제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반복적 손익이 반영되면 평가액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산정 시 개별 자산 재평가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으로 반영된 부동산, 비상장 자회사 주식, 무형자산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특히 자회사가 다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재평가가 누락되거나 이중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요건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기준 등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규정). 할증 적용 여부만으로 세액 차이가 커지므로 요건 검토가 우선됩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사례의 존재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유사한 규모의 실제 매매사례,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있다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소량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거래의 객관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신생법인·가족법인 등 특수한 상황
설립 초기 법인이나 가족 간 지분 이동이 있는 법인은 일반적인 보충적평가방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되거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초기 법인의 평가 특례
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이익가치를 산정할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다만 설립일 산정 기준, 사업개시 시점 판단에 따라 이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법인 지분 이동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가족 구성원 간 저가·고가 거래나 지분 재배치가 있는 경우, 평가액 산정과 별개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 다툼과 별도로 거래 자체가 증여로 의제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라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의 사전 검토 필요성
가족법인이나 신설법인 지분을 상속·증여하기 전에 평가방법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면, 신고 이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라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함께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대응까지
1
재무제표·지분구조 검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정관, 주주명부 등을 바탕으로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될지, 특례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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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평가액 시뮬레이션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를 각각 산정해 과세관청이 낼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액과 비교하고, 개별 자산 재평가나 순손익액 조정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신고 또는 과세전 대응 신고 전이라면 평가방법과 근거자료를 정리해 신고서에 반영하고, 이미 과세된 경우라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요건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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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행정소송 진행 불복이 필요한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평가방법의 적정성, 특례 적용 누락 등을 다투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 재무제표 분석, 신고 전 시뮬레이션 등 자문 범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 단계와 쟁점의 복잡성(재평가 대상 자산 수, 다투는 사업연도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회계사 협업 비용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 발급 비용 등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평가방법 적용 확인
평가기준일 전후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있나요?
설립 후 3년 미만이거나 사업개시 전 법인에 해당하나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중소기업 등 할증평가 예외 요건을 충족하나요?
2️⃣ 순자산가치 검토
재무제표상 부동산·자회사 지분이 취득가액으로만 반영되어 있나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다시 평가해야 할 자산이 있나요?
부채 항목 중 우발부채나 미확정 채무가 누락되지 않았나요?
3️⃣ 순이익가치 검토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일시적 이익·손실이 포함되어 있나요?
순손익액 산정 시 비영업적 항목이 제외됐는지 확인했나요?
가중평균 계산이 시행령상 비율대로 이루어졌나요?
4️⃣ 불복 여부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 기한이 남아 있나요?
평가방법 오류를 뒷받침할 자료(재무제표, 감정평가서 등)가 준비되어 있나요?
가족법인 거래라면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세금 계산이 복잡한가요?
A. 거래소 시세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가중평균)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 반영 항목, 최근 실적의 특수성 등을 판단해야 해 일반 예금·상장주식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Q. 국세청이 매긴 평가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산정 과정에서 오류나 재평가 누락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식 자체가 법령대로 적용됐다면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오류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 주식도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로 평가하나요?
A. 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등은 순이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다만 설립일과 사업개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A.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먼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네. 순자산가치는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개별 자산을 재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크게 올랐다면 주식 평가액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에 저가로 주식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평가방법에 따른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평가방법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거래가액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시가가 있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빈도가 낮아 시가로 인정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순이익가치 계산에 일시적인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면 억울하지 않나요?
A.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과정에서 비반복적 손익 항목은 순손익액 계산 시 제외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어떤 항목이 조정 대상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평가방법을 다투려면 언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나요?
A. 신고 전 단계에서 평가방법을 미리 검토하면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과세된 경우라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청라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에게 상담하면 무엇을 검토받을 수 있나요?
A.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는지, 예외 요건이나 할증평가 대상 여부,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산정 과정의 오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사전 점검부터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검토까지 사안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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