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대리점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0조, 제45조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에 형사고발되어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124조, 제129조).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자료제출 방향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형사+행정 병행
공정거래법위반 |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행위 유형은 넓고, 업종과 거래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격·생산량·거래조건 등을 사업자 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정황상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실무에서는 '합의의 존재' 자체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신규 진입을 막는 행위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점유율 산정과 관련시장 획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지원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원청-하청, 본사-대리점 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하도급법·대리점법 등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현장조사·심사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공정위 조사는 검찰 압수수색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절차와 권리가 다릅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조사 시 대응 원칙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1조). 다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에는 응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자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반 혐의와 제재 수위 의견을 정리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전원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여부뿐 아니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에 대한 반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의결·자진시정 검토
일부 사안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해 제재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9조). 형사고발로 이어질 위험이 낮은 사안이라면 다투기보다 신속한 시정을 통해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행정제재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위반행위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과 별도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합이나 반복적 위반은 형사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으로 꼽힙니다.
고발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중대성이 인정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 제도도 함께 작동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법상 벌금 또는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어 별도의 형사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벌규정과 개인의 책임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 개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8조). 조사 단계에서 개인 진술과 법인 진술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형사재판의 관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위반 사실이 다투어지는 것과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유·무죄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과 형사재판에서의 진술이 서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조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고발요청·의결서 통지 이후 절차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검찰 형사고발이 있으면 별도로 형사절차의 진행 시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쟁점 파악 공정위 조사공문·현장조사 여부, 거래구조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진단합니다.
2
조사 대응 및 자료제출 전략 수립 현장조사 참여, 진술조서 검토, 자료제출 범위 조율 등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나 과도한 자료 제출을 방지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위반 혐의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검토해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 출석 진술을 준비합니다.
4
행정처분 대응(이의신청·행정소송)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취소소송 제기 여부와 시기를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5
형사고발 시 형사변호 병행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수사·재판 절차에서 행정사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변호 전략을 진행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인지, 행정소송·형사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사건 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담합 등 다수 사업자가 관련된 사건은 자료 규모에 따라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액, 시정명령 취소, 무죄·불기소 등 실제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자료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병행 비용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별로 별도의 위임 범위와 비용을 나누어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다면
조사공무원이 신분과 조사목적을 명확히 밝혔는지 확인했나요?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는 않았나요?
진술 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대변할 담당자가 함께 있었나요?
조사 후 확보한 자료 목록과 조사공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위반 혐의로 지적된 행위와 실제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정확한가요?
전원회의 출석 진술을 준비했나요?
동의의결 등 대체적 해결 방안을 검토했나요?
3️⃣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행정조사 단계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여지는 없나요?
임직원 개인과 법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검토했나요?
관련 압수수색이나 검찰 소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4️⃣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한을 확인했나요?(행정소송법 제20조)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이 사안 경중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가요?
취소소송 승소 가능성과 형사절차 영향을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25조). 다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는 그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정거래법위반은 행정제재인 과징금·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이 별도의 절차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9조). 동일한 행위라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Q.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데 왜 조사 대상이 되었나요?
A. 공정위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가격·거래조건의 유사한 변동 등 정황을 근거로 합의를 추정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가요?
A.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다만 신고 순서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하도급 거래에서 문제되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공정거래법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구조와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적용 법령을 판단해야 합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A.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고 형사고발 여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결정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고발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담합 등은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공정위 의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대신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법인의 위반행위라도 실제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임직원 개인이 별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8조). 조사 단계에서 개인과 법인의 진술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남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강남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부터 심사보고서 검토, 행정소송, 형사고발 대비까지 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Q. 중소기업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매출 규모나 기업 크기와 무관하게 담합,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위반행위가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등 규모가 반영되므로 처분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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