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어(형법 제310조),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터넷·SNS를 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형법·정보통신망법가해자(피고소인) 관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개된 자리에서(공연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나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건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1:1 대화나 비공개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판례상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채팅방, 소수 대상 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퍼질 것이 예상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건 2
특정성 -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가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3
사실의 적시 -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가, 의견에 불과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평가적 발언에 그쳤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말한 경우 형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며,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이 더 높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취소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사실적시라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 - 진실성·공익성 항변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피고소인 방어의 핵심 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증명 책임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캡처, 녹취, 목격자 등)를 피고소인 측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폭로라면 공익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지만, 소비자 피해 고발, 부동산·거래 관련 경고, 직장 내 부조리 제보 등 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언의 동기와 표현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허위사실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성 자체를 다투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재)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민법 제751조). 두 절차의 쟁점과 대응 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 - 수사·기소 여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태도와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민사 절차 - 손해배상 및 정정·삭제 청구
형사 무혐의나 불기소가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민사 화해가 형사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실무상 합의 정황이 정상관계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 삭제·정정 요청이 먼저 필요한 경우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민·형사 대응과 별개로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삭제가 곧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인터넷·SNS 사안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
온라인에서의 발언은 오프라인보다 전파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익명 게시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닉네임이나 익명 계정으로 작성했더라도 IP 추적, 계정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익명성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리트윗·공유·댓글도 별도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원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하거나 댓글로 동조한 경우에도 별도의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원저작자와 공유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가중처벌 구조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를 당한 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고소장·수사 상황 확인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은 시점에서 상담을 통해 적시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맥락, 공연성·특정성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증거·경위 정리 발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 발언 당시 맥락과 동기, 공익성을 주장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캡처,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 방향과 항변 사유(제310조 등)를 사전에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합의·조정 검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조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합의가 형사처분과 민사배상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검찰 처분 및 이후 대응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대응과 병행해 민사소송 대응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인지, 민사소송이 병행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 경우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혐의, 약식기소, 민사청구 기각·감액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시점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병행 시 추가 고려사항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을 한 법무법인에 함께 위임하는 경우 사건 파악에 드는 시간이 절감되는 실무적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비용 산정은 각 절차별로 구분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고소 내용이 사실 적시인가, 허위사실 적시인가, 단순 의견·감정표현인가요?
발언이 특정 대상을 지칭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나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개된 자리였나요, 소수에게만 전달된 자리였나요?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2️⃣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준비할 때
적시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캡처, 문서, 증인)를 확보했나요?
발언의 동기가 개인적 감정인지, 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정리했나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상당성) 설명할 수 있나요?
3️⃣ 인터넷·SNS에서 문제된 경우
게시물·댓글이 아직 삭제되지 않고 노출되고 있나요?
익명 계정으로 작성했더라도 신원이 특정될 만한 정황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리트윗·댓글로 동조한 것에 불과한가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나요?
4️⃣ 민사소송까지 함께 제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의 산정 근거(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저하 정도)를 확인했나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중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고 있나요?
정정·삭제 등 비금전적 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Q.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취소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합의 시점이나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익명 계정으로 글을 썼는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나요?
A. 네, 수사기관이 IP 주소나 가입 정보 등을 조회하여 신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성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다른 사람 글을 그냥 리트윗·공유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원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댓글로 동조한 경우에도 별도의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자와의 책임 범위나 정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 각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게시물 삭제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상관계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 증거와 정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내용이 진실이고 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폭로 방식이나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만 썼다면 모욕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11조). 두 죄는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강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A. 초기 경찰 진술 방향이 이후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립요건과 항변 사유를 점검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Q.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고의와 허위성 인식 여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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