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고(형법 제152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두 죄 모두 '고의'와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핵심이며, 단순히 기억이 틀렸거나 자신의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경위와 행위 당시의 인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가해자 관점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무엇을 따지는가
두 죄는 별개의 조문이지만 실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또는 불기소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지가 기준이므로, 실제 사실과 달라도 증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진술 당시 증인의 주관적 인식이 무엇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다툼 지점입니다.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 - 가중처벌 유형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단순 위증과 달리 '모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단순히 특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해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 처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사건'이어야 하므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제155조 제3항
증인은닉·도피 및 친족간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형법 제155조 제3항), 반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관계 확인과 행위 당시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고의 없이 한 행동이라면 다르게 다퉈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추정으로 답했거나,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자료를 정리한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진술 경위와 함께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정정 시점이나 자백 여부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문도 별도로 존재하므로(형법 제153조), 이미 진술을 했더라도 이후 대응 방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허위 진술로 몰릴 때 무엇을 다투는가
위증죄는 증인석에서 한 말 한마디가 몇 년 뒤 다시 문제가 되는 구조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의미
위증죄는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다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실제로는 사실과 달랐더라도 그 순간 그렇게 기억하고 진술했다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오해했거나 추측성 답변을 한 경우
재판장이나 상대측 대리인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해 답변했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진술 조서와 녹취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진술을 정정한 경우의 감경 가능성
위증한 자가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진술 이후라도 스스로 정정할 시점과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료를 지우거나 옮긴 행위가 문제 될 때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과 '인멸·은닉의 고의'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 정리는 원칙적으로 다른 문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는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범이나 관련자의 사건 자료까지 함께 처리했다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멸'로 평가되려면 - 통상적 삭제와의 구분
업무상 주기적으로 하는 파일 정리나 메신저 대화 자동삭제 설정처럼 사건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통상적 행위는 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폐기 시점이 수사 착수나 고발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평소 처리 관행과 다른 점이 있는지가 실제로 조사되는 지점입니다.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만 한 경우
직접 위조·변조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전달받은 자료의 출처와 위조 여부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수사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위증·증거인멸 혐의는 대개 다른 형사사건이나 민사·가사 사건 진행 중 부수적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 본 사건과 별도로 냉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시 진술이나 자료 처리의 경위를 미리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단정해 답변하면 이후 추가 진술과의 불일치가 새로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추가 진술로 스스로 불리해지는 경우
이전 진술을 방어하려다 사실과 다른 새로운 진술을 덧붙이면 별개의 위증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추측성 답변보다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손대지 말 것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나 기기를 정리·삭제하면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증거인멸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 삼아진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손대지 않고 그 상태를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남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진술 방향과 자료 보존 범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출석 요구서, 조서, 진술 당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위증·인멸로 지목된 발언이나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2
고의성 판단 자료 검토 당시 기억 상태, 질문 취지, 자료 처리의 통상적 관행 등을 정리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대응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진술 경위와 인식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추가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4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정황상 참작 사유(자백 시점 등)를 정리해 재판에 대비합니다.
5
재판 대응 및 종결 필요 시 형법 제153조의 감경 사유를 포함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판결 이후 절차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의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과 예상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참고인·피의자)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 사건 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 등 결과에 따른 보수 여부와 산정 방식은 사건 진행 경과와 상담을 통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자료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진술이 실제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질문의 취지를 오해했거나 추측으로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후 진술을 정정하거나 자백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2️⃣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삭제·폐기·이동한 자료가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타인의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해당 처리가 평소 업무·생활상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삭제·폐기 시점이 수사 착수나 고발 시점과 가까웠습니까?
전달받은 자료가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수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나 자료가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으로 답변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문제 삼아진 자료나 기기를 추가로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으로 나가서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증죄인가요?
A. 위증죄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진술 당시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선서를 하지 않고 진술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전제로 하므로(형법 제152조 제1항), 선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진술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선서 절차의 적법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운 것도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A.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형법 제155조 제1항), 본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처리한 경우는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범이나 다른 관련자의 사건과 겹치는 자료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이 저를 위해 증거를 숨겨준 경우 그 가족도 처벌받나요?
A.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은닉하거나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관계와 행위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위증을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확정 전이라면 정정·자백의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특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해위증이 되나요?
A.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해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술 당시의 의도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회사 컴퓨터 파일을 업무상 관행대로 주기적으로 삭제했는데 증거인멸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삭제가 사건과 무관하게 평소 이루어지던 통상적 관행이었다는 점, 삭제 시점이 수사나 고발과 무관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반복된 삭제 이력 등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A. 기억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추가 혐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과 답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위증죄나 증거인멸죄로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두 죄 모두 고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라 진술의 정확한 재구성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남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같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 전 상담을 통해 답변 방향과 유의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증죄와 증거인멸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하나의 사건에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동시에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한 경우처럼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조문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 어느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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