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침해했는지에 따라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나뉘고 각각 형법상 처벌 조문과 형량이 다릅니다(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어떤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 재산범죄관련법: 형법 제329조~제356조가해자·피의자 관점
재산범죄 | 절도 · 사기 · 횡령 · 배임, 무엇이 다른가
재산범죄는 침해 방법(점유 탈취인지, 기망인지, 위탁관계 배반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논리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행위 방식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탈취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쟁점
고의, 절취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
가중처벌
상습·야간·흉기 휴대 시 특수절도 적용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습범이나 특수절도(제331조)는 형이 가중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행위 방식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쟁점
기망의 고의, 편취의 의사 존재 시점
가중처벌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적용 시 형 가중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기본 조문이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행위 방식
위탁받아 보관하던 재물의 불법 처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쟁점
위탁관계 존재 여부, 불법영득 의사
가중처벌
업무상횡령 시 형 가중(형법 제356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임무를 위배해 손해를 끼친 경우
행위 방식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로 재산상 손해 발생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쟁점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임무위배와 손해의 관련성
가중처벌
업무상배임 시 형 가중(형법 제356조)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회사 임직원의 경영 판단이 배임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 죄명별로 무엇이 다투어지는가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죄명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들입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 의사의 존재 여부
절도·횡령·배임죄는 모두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다룹니다.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거나 착오로 가져간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정황(반환 시도, 사용 목적 등)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47조). 채무를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사정, 이후 상환 노력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횡령·배임죄의 위탁관계와 임무위배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보관·위탁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배했는지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자금 집행이나 경영 판단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통상적인 경영 재량의 범위인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해금액 산정과 특별법 적용 여부
이득액·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고 법원 관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 범위가 크게 바뀌므로 초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 수사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재산범죄는 고소인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고소장·진정서 내용 파악이 먼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죄명으로 어떤 내용이 고소되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체적 청구 원인과 증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형량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으나, 합의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 피해 변제 여부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정범·방조 여부
여러 명이 관여된 사기·횡령 사건에서는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단순 방조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수사 개시 확인 경찰 출석 요구서, 고소장 사본, 압수수색 여부 등 현재 어느 수사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증거 정리 고소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4
구속영장·기소 여부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하고,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5
재판 대응 또는 사건 종결 기소된 경우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합의 진행 상황을 반영해 대응합니다.
재산범죄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적용 죄명과 사안의 복잡도(피해금액, 공범 수, 증거관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기소,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사건 착수 전 기준을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진행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출장, 서류 발급, 감정 신청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물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정리했나요?
당시 반환 의사나 일시 사용 목적이 있었나요?
고소인과의 관계(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특수절도(야간, 흉기 휴대, 공동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2️⃣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 당시 상환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돈을 받은 이후 상환 노력(일부 변제, 연락 등)을 했나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각 건별 사실관계를 구분해 정리했나요?
3️⃣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회사·타인 자금에 대한 보관·관리 권한이 있었나요?
문제된 지출·처분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였다는 근거가 있나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형이 가중될 지위(임직원 등)에 있었나요?
회계자료,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나요?
4️⃣ 수사 초기 단계라면
출석 요구서에 명시된 죄명과 혐의 내용을 확인했나요?
진술 전 변호인과 상담해 답변 방향을 정리했나요?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 등 조치가 있었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파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A. 사기죄는 계약 당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형법 제347조). 단순히 사후에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자금 상황과 상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잠시 썼다가 다시 채워놓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A. 다시 채워놓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한 시점에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다만 사후 변제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비친고죄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다는데 아직 경찰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배당과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두면 실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이 수월합니다.
Q.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가져간 경우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분실물이나 유실물처럼 점유자가 없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Q. 배임죄로 회사에서 고소당했는데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임직원의 경영 판단이 사후에 손해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의사결정 절차가 적정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Q.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함께 수사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건별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피해자·거래별로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체 피해금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A. 피해금액, 범행 횟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동종 전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할 기회가 있습니다.
Q. 재산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을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선임하면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남 재산범죄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쟁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절차이고,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검찰이 약식기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절도죄, 사기죄 등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수와 비교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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