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 시술한 경우 문제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7조의2), 여기에 더해 시술 장소·기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건은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입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행정처분 병행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유형별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위법성의 정도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유형 A
미용업 종사자의 반영구화장·문신 시술
눈썹 반영구화장, 문신, 속눈썹 연장 등은 피부에 침습적 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성이 자주 문제됩니다. 판례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고, 시술 부위·방식·사용 기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B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의 면허 외 시술
의료인이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간호사의 단독 진료행위,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 범위 초과 등이 대표적으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유형 C
무자격자의 미용의료기기 사용
레이저, 고주파 등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시술을 미용업 종사자가 수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기기 자체가 의료기기로 허가된 것인지, 실제 사용 방식이 의료행위에 이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 D
무허가 병원·한의원 개설 및 대리시술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라도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실제 시술자가 무자격자인 경우, 개설 관련 위반과 무면허의료행위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응급상황에서의 구호행위, 의료인의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보조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처벌조항 적용 여부가 아니라, 문제된 행위 자체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입니다. 이 지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판단 기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진찰·검사·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로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술의 방법, 부위, 침습성, 사용 기구,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미용시술과의 경계
눈썹 반영구화장이나 속눈썹 연장처럼 미용업으로 통용되는 시술이라도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방식이면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피에 한정되고 위해 우려가 낮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시술 방식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 초기에 '시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강남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함께 시술 방식·사용 도구·위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오는 구조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업장 폐쇄나 자격 관련 행정처분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 둘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등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영업장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 문제
시술에 사용된 기구나 영리 목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압수된 물품의 범위와 산정된 수익 규모를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실무에서 다투는 방어 지점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정황과 경위에 따라 처분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 지점들이 실무에서 주로 다투어집니다.
위해 발생 우려의 정도
실제로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했는지, 시술 대상자 수와 반복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1회성 시술과 장기간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시술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영리성·상습성 여부
영업으로 지속했는지, 아니면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진 시술인지가 형량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나 거래내역을 통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방지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와 재발방지 조치(관련 자격 취득, 영업 중단 등)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황 자료의 하나로 작용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검토 시술 방법, 사용 기구, 시술 대상자 수, 압수물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료행위 해당성을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의료행위 해당성과 위해 발생 우려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3
행정처분 절차 병행 확인 관할 행정청의 영업정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4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약식기소, 구약식, 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나 형사조정 참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위해 발생 여부, 영리성·상습성, 재발방지 조치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변호사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형사·행정 병행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이 함께 필요한지 등 사건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기소,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결과 구간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 진행과 함께 안내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상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성 확인
시술이 피부나 신체 내부를 침습하는 방식이었나요?
사용한 기구가 의료기기로 허가된 물품인가요?
시술로 인해 실제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했나요?
동일 시술이 미용업으로 통상 허용되는 범위에 속하나요?
2️⃣ 수사 초기 대응
압수된 물품의 목록과 범위를 확인했나요?
조사에서 시술 방법에 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록해두었나요?
변호인 없이 이미 진술한 부분이 있나요?
3️⃣ 행정처분 병행 여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처분 통지를 받았나요?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있나요?
영업장 명의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했나요?
4️⃣ 영리성·상습성 관련
시술을 영업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나요?
시술 대상자가 다수였는지, 1회성이었는지 확인했나요?
관련 매출이나 거래 내역 자료가 남아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영구화장이나 문신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나요?
A. 시술 방식과 침습 정도에 따라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실제로 문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다만 구체적인 시술 방법과 위해 발생 우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간호사인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했다고 문제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A. 의료인이라도 자신의 면허 종류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사의 구체적 지시 범위와 실제 수행한 행위의 내용을 비교해 판단됩니다.
Q. 1회성으로 지인에게 무상으로 시술해준 것도 처벌되나요?
A. 영리 목적이 없고 1회성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의료행위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Q. 형사처벌을 받으면 영업장 폐쇄도 자동으로 되나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선처를 받더라도 관할 행정청의 행정처분 절차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무면허의료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시술 방법과 위해 발생 우려에 대한 진술이 이후 의료행위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강남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자격자가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레이저나 고주파 등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무자격자가 수행한 경우 의료행위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기의 허가 분류와 실제 사용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수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선고유예 등이 인정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무장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시술한 경우 누가 처벌받나요?
A. 실제로 시술을 행한 무자격자뿐 아니라, 명의를 대여하거나 개설·운영에 관여한 의료인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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