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신체접촉이 없어도 기습적인 행위가 폭행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형법 제298조). 술자리나 신체 접촉이 잦은 환경에서 발생한 오해, 대가관계에서 비롯된 무고성 고소 등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어 사실관계 초기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처분과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형법, 성폭력처벌법가해자(피고소인) 관점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됩니다. 실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1유형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상대를 제압하거나 위협하는 폭행·협박이 선행되고 그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형법 제298조). 폭행의 정도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요하지는 않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유형
기습추행(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선행 폭행 없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대중교통, 좁은 공간에서의 스침이 이 유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기준
'추행'의 판단
추행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뿐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장소, 시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중유형
특별법상 가중처벌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율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은 불기소나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무고·오해 가능성은 어떻게 다투나
성추행 고소 사건 중에는 실제 성적 의도 없이 이루어진 접촉이 오해로 확대되거나, 다른 갈등(금전, 인사, 이별)이 계기가 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초기 단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황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CCTV, 문자·메신저 대화, 주변인 진술 등 접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대응은 별개 절차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더라도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강제추행 사건과 별도의 절차와 입증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무고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술 시점과 방식의 중요성
경찰 조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섣부른 인정을 하는 경우 이후 진술과의 불일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피해자와의 합의, 언제 어떻게 시도하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소·양형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접근 시기와 방식을 잘못 잡으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의 위험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 우려나 증거인멸·회유 의심으로 이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통상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고려). 다만 합의 자체가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안의 경위와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 시점의 선택
수사 초기, 기소 전, 1심 선고 전 등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시점마다 실무상 의미가 다릅니다. 지나치게 이른 접근은 회유로 비칠 수 있고, 지나치게 늦은 합의는 반영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강제추행죄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은 형량 범위를 가지고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 범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실제 선고 형량은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성폭력처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고소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상담 고소장 접수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사건의 경위, 관련 증거, 주변인 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에 앞서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합니다.
3
증거 확보 및 의견서 제출 CCTV, 통신기록,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4
피해자 합의 시도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5
기소 여부 및 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을 검토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다투고, 불기소된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사안의 복잡성과 예상되는 대응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목표로 하는 결과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위임 시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증거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 감정 신청,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지출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합의 관련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변호사 비용과 별개이며, 합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과정의 조력 비용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체크리스트
1️⃣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일시·장소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사건 당일의 경위, 동선, 함께 있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관련 CCTV나 문자·메신저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했나요?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했나요?
2️⃣ 무고·오해가 의심될 때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금전·인사·이별 등 다른 갈등이 있었나요?
접촉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목격자나 정황자료가 있나요?
상대방이 사건 이후 요구한 것(금전, 사과 등)이 있었나요?
무고 주장을 하기 전에 별도 입증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나요?
3️⃣ 피해자와 합의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나요?
합의 시점이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파악했나요?
합의금 지급 방식과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서화 방법을 확인했나요?
합의가 처분·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4️⃣ 재판까지 갈 경우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했나요?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양형자료(반성문, 근무·가족관계 자료 등)를 준비했나요?
1심 선고 이후 항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불기소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신체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폭행·협박에 준하는 행위나 강요적 정황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접촉 없는 사안은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Q. 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강제추행 사건과 독립된 절차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맞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꼭 동행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진술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이고 조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회유 의심으로 이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정해진 절차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지만,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확정되면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전과라 불리는 범죄경력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유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만 받아도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는 죄명과 형의 종류·확정 여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벌금형이라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강남 강제추행죄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A. 고소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초기 단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강남 강제추행죄(성추행)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회사나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죄는 고소취소가 있어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다만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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