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방식과 제재 수준이 다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공정위 조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이라는 행정제재로 끝날 수도 있지만, 담합이나 반복·중대 위반의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조사대응카르텔·담합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규율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달라지므로 우선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격 결정·입찰·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존부와 부당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될 수 있어 조사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와 남용 행위의 부당성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45조). 실무에서 하도급·유통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제47조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47조).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조사에서 주로 다뤄지며, 지원의사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자진신고·동의의결 등 예외적 절차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과징금·형사고발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신청 시점과 요건이 중요하므로 조사 초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과징금 산정과 형사고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디로이드) 대응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조사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있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협조 여부와 진술 내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공정위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것이 과징금 감경이나 무혐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102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와 대응
공정거래법위반은 행정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의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처음부터 형사 리스크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고발과 검찰 수사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고발 이후에는 검찰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2항). 다만 검찰총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도 있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형사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 진술과 형사방어의 연결
행정조사 단계에서 자백성 진술을 했다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행정과 형사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지점에서 김포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검토 공정위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형사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2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현장조사 협조 방침을 정하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 여부 판단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처분을 수용할지 판단합니다.
4
형사절차 대응(고발된 경우)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후속 조치 처분 확정, 판결 확정 또는 동의의결 이행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료 사안의 조사 단계(현장조사 전·후, 심사보고서 수령 후 등)와 위반 유형의 복잡성에 따라 초기 상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공정위 행정절차 대응과 형사절차 대응은 별도 사건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각 절차의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규모, 무혐의·불기소 여부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경제분석(관련시장 획정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범위와 근거 법조문을 확인했나요?
조사공무원의 자료 열람·복사 요청 범위가 조사 목적을 넘어서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조사 대응 방침을 공유받았나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정리해 두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했나요?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전원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 여부를 검토했나요?
자진신고나 동의의결 신청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3️⃣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이 적절한지 검토했나요?
행정소송 제기 시 예상되는 기간과 절차를 알고 있나요?
4️⃣ 형사고발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전속고발제 및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공동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자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공정위 조사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목적으로 하며, 형사처벌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 별도로 진행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다만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 수령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A. 부당한 공동행위에 한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적용되며, 신고 순서와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형사고발이 감면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완전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Q. 회사 직원인데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위반은 법인뿐 아니라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한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합에 직접 관여한 담당자는 별도로 조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 개인 차원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Q. 동의의결 제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대한 담합 등 일부 유형은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안별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조 여부와 진술 범위는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무조건적 협조보다는 사전에 대응 방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받고 있는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A. 하도급 거래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구조와 행위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김포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조사를 받았는데 지역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는 서울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방문 상담이나 대응 편의를 위해 김포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처벌이 감경되나요?
A.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여부는 과징금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여부와 위반행위 당시의 준수 상태가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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