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 전반에 신고·시설기준·준수사항을 두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 등 일부 위반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제출, 청문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 영업규제관련법: 공중위생관리법영업정지·폐쇄명령형사처벌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상 주요 위반사유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제3조
무신고·변경신고 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소 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되고, 무신고 영업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과도 연결됩니다.
제4조
위생관리의무 위반
영업자는 위생용품·기구 소독, 시설 청결 등 위생관리의무를 지켜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소독 미비, 오염된 기구 사용 등이 단속에서 지적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반 횟수가 반복되면 처분 강도가 높아집니다.
제4조
성매매·음란행위 알선
숙박업·이용업·미용업소 등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무거운 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곧바로 영업소 폐쇄명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상 다수 있습니다.
제11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요금표 게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등 각 업종별 준수사항을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처분이 갈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겹치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업종별로 정해진 시설·설비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처분 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동일 위반이라도 최초 위반인지 반복 위반인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지 중대한지에 따라 실제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통지서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정지 기간과 처분양정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별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위반행위의 종류·차수·경위에 따라 폭이 넓게 갈립니다.
1차·2차·3차 위반의 차이
행정처분기준은 통상 같은 위반행위라도 처음 적발됐는지, 이미 처분을 받은 후 재차 적발됐는지에 따라 처분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구조를 취합니다. 과거 처분 이력이 있는 영업소는 같은 위반이라도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중·감경 사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처음 발생한 경우,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 등은 처분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자료 준비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다만 성매매 알선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처분과 별도로 문제되는 형사처벌
공중위생관리법은 무신고 영업, 영업정지 명령 위반, 폐쇄명령 후 영업 계속 등 일부 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의 형사처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등)과 별도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에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정지·폐쇄명령 위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소에서 계속 영업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의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간판 제거, 봉인 등)와도 연결되어 다투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병행
위생점검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그대로 형사수사의 증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점검 단계에서부터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소 폐쇄명령에 대한 다툼
영업소 폐쇄명령은 영업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으로, 처분 전 절차 준수 여부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이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행정청이 영업정지·폐쇄명령 등 불이익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의 내용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는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면 절차적 위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행정처분기준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영업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위반 정도 등이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포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점검·단속부터 처분 종결까지
1
위생점검·단속 대응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이나 단속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확인서 작성,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사전통지서 확인 및 의견제출 행정청이 보낸 사전통지서의 위반사실과 처분 예정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3
청문 절차 참여 영업정지·폐쇄명령 등 중대한 처분의 경우 청문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처분서 수령 및 불복 검토 처분서를 받은 뒤 처분 내용과 근거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5
형사절차 병행 대응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행정절차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담 및 대응 비용 구조
상담료 사전통지서·처분서 내용, 위반 경위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상담에서 대응 방향과 예상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의견제출·청문 대응,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형사절차가 병행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착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정지기간 감경, 과징금 전환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을 사건 수임 시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시 인지료·송달료, 자료 수집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생점검·단속 직후 확인사항
확인서나 점검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전부 확인했나요?
위반사실로 지적된 부분이 실제 시설·운영 상태와 일치하나요?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었나요?
동일한 위반으로 과거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2️⃣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처분 예정 내용이 영업정지인지 폐쇄명령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나요?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과 적용된 처분기준을 확인했나요?
감경을 주장할 만한 시정 조치나 사정이 있나요?
3️⃣ 청문 절차를 앞두고
청문 일정과 출석 방법을 정확히 안내받았나요?
위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사진, 개선 조치 내역 등)를 준비했나요?
무신고 영업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함께 있는 사안인가요?
4️⃣ 처분서를 받은 뒤
처분서에 적힌 처분의 종류와 기간, 근거를 확인했나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영업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영업을 쉬어야 하나요?
A.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다만 성매매 알선 등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행정청이 별다른 의견 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청문 절차나 처분 전 단계에서 추가로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미 처분서가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서를 받은 뒤에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A. 행정처분기준은 통상 위반의 횟수(1차, 2차, 3차)에 따라 처분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과거 처분 이력이 있는 영업소는 같은 위반이라도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면 바로 폐쇄명령이 나오나요?
A. 성매매알선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실무상 영업정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업소 폐쇄명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형사처벌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안별로 위반의 경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 위생관리의무 위반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나요?
A. 위생관리의무는 소독, 기구 관리, 시설 청결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할 위생상 조치를 말하며(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문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서면으로만 대응해도 되나요?
A.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상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중 무신고 영업, 영업정지·폐쇄명령 위반 등 일부 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도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생점검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영업소를 양수했는데 이전 영업자의 위반 이력도 승계되나요?
A.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어, 양수 전 영업소의 위반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김포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은 즉시 위반사실과 기한을 확인하고, 김포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와 함께 의견제출·청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