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거·직장 등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원이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과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55조의2),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등 상황에 따라 근거 법령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폭언이나 방문이 반복되어 일상이 위협받는 단계라면 본안 소송과 별개로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 상간관련법: 가사소송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피해자 보호절차안내
접근금지사전처분 | 가사소송 사전처분과 가정폭력·스토킹 보호처분의 차이
'접근금지'라는 결과는 같아도 근거 법령에 따라 신청 시점, 요건,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신청과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안 사건에 부수하여 접근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소송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이혼소장 제출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
배우자나 동거가족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별도 이혼소송 없이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29조). 형사 절차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고소 여부와 함께 검토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니거나 이미 이혼한 상간자·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경찰의 응급조치가 선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무엇을 소명해야 인용되는가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잠정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단순히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될 경우 신체·정신적 피해나 소송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방문 CCTV, 진단서 등이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안 사건과의 관련성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이혼 등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함께 제기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직 소송 제기 전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잠정조치 등 별도 절차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지 범위의 특정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 등 접근을 금지할 장소와 전화·문자·SNS 등 연락 수단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해야 법원이 범위를 정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위반 여부 판단도 어려워집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결정 이후 상대방이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가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위반 시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위반 사실은 이후 이혼소송의 유책성 판단에도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잠정조치 위반의 형사처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나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 정황은 즉시 112 신고와 증거 확보(캡처, 녹취 등)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1
상황 정리 및 근거 법령 선택 이혼소송 진행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폭력·스토킹 정황 유무를 확인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잠정조치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합니다.
2
소명자료 수집 문자·통화 내역, 방문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접근·연락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금지할 장소와 연락 수단을 특정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문 또는 서면심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상대방을 심문하거나 서면 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5
결정 및 송달, 위반 시 대응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명령이나 형사 신고 등 후속 절차로 이어갑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 사전처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착수금 본안 소송(이혼·상간자 소송) 없이 접근금지 절차만 단독으로 진행하는지, 본안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시급성과 소명자료의 양도 고려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증거 수집·번역이 필요한 경우의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안 사건과의 연계 비용 이혼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각 절차별 비용이 별도로 산정되며,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의 부수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체크리스트
1️⃣ 접근금지가 필요한 상황인지 자가진단
최근 상대방의 연락이나 방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나요?
협박,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느낀 구체적 사건이 있나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가요?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 특정 장소에 상대방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2️⃣ 신청 전 준비 자료 점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연락 기록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었나요?
방문이나 접근 정황을 담은 CCTV, 사진 자료가 있나요?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금지하고 싶은 장소와 연락 수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나요?
3️⃣ 결정 이후 위반 상황 대응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나요?
위반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캡처·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기고 있나요?
위반 시 112 신고나 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는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함께 제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직 소송 전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등 별도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결정은 신청 후 얼마 만에 나오나요?
A. 사안의 긴급성과 법원의 심리 방식(서면심리인지 심문기일을 여는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상간자에게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본안 사건에 부수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상간자의 스토킹성 접근이 문제라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결정을 상대방이 어기면 바로 처벌되나요?
A.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위반은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나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Q. 접근금지 신청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처분·보호명령·잠정조치 모두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Q. 접근금지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A. 결정이 내려지면 효력 발생을 위해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절차 진행 중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다릅니다.
Q. 직장에도 접근금지 범위를 넣을 수 있나요?
A. 신청 시 금지 장소를 주거지뿐 아니라 직장, 자녀의 학교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할수록 이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Q. 접근금지 사전처분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접근을 막는 절차일 뿐이고, 이혼 여부는 별도의 이혼소송이나 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Q.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명자료 구성과 신청 범위 특정, 위반 시 후속 대응까지 절차가 이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광교 접근금지사전처분 변호사와 상담해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임시조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절차나 조치 변경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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