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뒤 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납세자가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그 적법·타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일단 세금이 고지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전 단계에서 세액 자체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선제적 기회입니다. 청구기한이 짧고 놓치면 곧바로 과세처분으로 넘어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 세무조사관련법: 국세기본법과세예고통지 대응적부심 청구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vs 사후 불복절차
세금 문제를 다투는 시점은 크게 '과세처분 전'과 '과세처분 후'로 나뉩니다.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과세처분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
청구 대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액
청구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인용 시 효과
과세처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심사 기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근거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처분 후
이미 고지서를 받고 세액이 확정된 단계
청구 대상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
청구기한
처분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인용 시 효과
기존 처분의 취소·경정
심사 기관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1조, 제68조 등이 근거이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각된 경우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통지 유형과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실무에서는 세무조사 종료 후 받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상 2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각종 과세자료나 감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지방국세청·세무서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기에 자주 해당합니다.
예외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거나,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경우, 법령과 관련한 명백한 오류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단서). 이런 경우에는 처분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사후 불복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택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통지금액이 큰 사안이거나 국세청장이 조사를 감독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에게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어느 기관에 청구하느냐에 따라 심사의 무게감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지서 문구를 놓치면 청구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통지서에는 청구기한과 청구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 기한을 넘긴 뒤에야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세무조사 담당부서와 쟁점 항목,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기한과 절차 — 30일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청구기한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서 수령일 확인이 출발점
통지서는 등기우편이나 전자송달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수령일과 발송일이 다를 수 있어 기한 계산의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날짜를 다투게 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통지서 원본과 수령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에 담아야 할 내용
청구서에는 과세할 내용이 되는 통지사항,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관련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사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고, 통지된 처분사유별로 구체적 반박 논거를 갖춰야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결정 통지까지의 기간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 불채택,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결정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유보됩니다.
⚠ 청구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방법이 없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뒤 사후 불복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적부심사 청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세전적부심사는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쌓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해 심사위원회를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쟁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의 분리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매출누락, 가공비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여러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법령 해석을 다투는 것인지를 구분해 청구서를 구성해야 심사위원회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세무조사 절차 위반 주장의 실익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기간, 중복조사 금지 등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7 등).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실체 판단 없이도 과세처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채택·불채택에 대한 대비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항목만 채택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불채택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사후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 등)로 이어질 쟁점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
많은 납세자가 세금이 고지된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지만,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여지
적부심사에서 세액이 조정되거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확정된 세금을 취소하는 절차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그 사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문제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담당자와의 사실관계 정리 기회
적부심사 청구는 조사를 담당한 부서가 아닌 심사위원회가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사실관계나 자료를 정리해 제시할 기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지역 상담을 받는 경우, 경주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항목별 쟁점을 미리 정리해두면 청구서 작성 시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후 불복절차 대비 자료 축적
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은, 이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로 이어질 경우에도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논거를 촘촘히 갖출수록 다음 단계에서의 다툼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상담부터 청구 결과 통지까지
1
통지서 검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통지 항목, 세액,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기한을 역산합니다.
2
쟁점 정리 및 자료 수집 통지된 각 항목에 대해 사실관계 자료와 법령·판례를 정리하고,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국세기본법이 정한 형식에 맞춰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또는 요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4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제출된 청구서와 자료를 토대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5
결정 통지 및 다음 단계 대응 채택·불채택·심사대상 아님 등의 결정이 통지되며, 불채택되거나 일부만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과세처분과 사후 불복절차를 검토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검토료 통지서상 쟁점 수와 세액 규모,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 범위의 복잡도에 따라 검토에 드는 시간이 달라져 비용에 반영됩니다.
착수금 청구서 작성과 국세심사위원회 대응을 포함한 진행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통지된 세액 규모가 착수금 산정의 참고 요소가 됩니다.
성공보수 채택 여부와 채택된 세액 범위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세무자료 열람·복사, 전문가 검토 의견서 발급 등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체크리스트
1️⃣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통지서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인지, 과세예고통지인지 구분되나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보셨나요?
통지된 항목이 여러 개라면 항목별로 세액과 근거가 정리되어 있나요?
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소멸시효 임박 등)에 해당하지 않나요?
2️⃣ 청구서 작성 전 자가진단
각 통지 항목이 사실관계 문제인지 법령 해석 문제인지 구분되나요?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기간·중복조사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나요?
제출할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회계자료 등)가 준비되어 있나요?
청구가 기각될 경우 이의신청 등 다음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나요?
3️⃣ 결정 통지 후 확인할 것
채택, 불채택, 심사대상 아님 중 어느 결정을 받았나요?
일부만 채택되었다면 남은 세액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이 있나요?
결정 이후 과세처분 고지서가 나오는 시점과 납부기한을 확인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사후 불복절차의 청구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아직 확정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반면 이의신청은 이미 세금이 고지되어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로, 청구 시점과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Q. 청구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청구기한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없고, 곧바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후에는 처분이 확정된 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금 납부가 미뤄지나요?
A. 청구 결과가 통지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운영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다만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는 청구와 무관하게 과세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모든 세무조사에 대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단서). 통지서에 해당 사유가 안내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청구가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더라도 이후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 불복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별도의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과세자료나 감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며, 이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Q.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A. 통지받은 과세 내용,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의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의 표시보다는 항목별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그런가요?
A. 통지된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국세청장이 조사를 지시·감독한 사안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장에게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주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경주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통지서에 기재된 세무조사 항목과 세액을 확인하고, 30일의 청구기한 내에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통지서 원본을 지참해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받는 것이 기한 준수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