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런데 이 계산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 자산·부채 재평가 방식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실제 가치와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가액이 과대하게 산정되면 증여세·상속세 부담이 함께 커지므로, 계산 근거를 사업연도 초기부터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평가방법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 이렇게 평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할 보충적평가방법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어떤 수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원칙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일반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평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예외에 해당하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회사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
자산·부채의 시가 재평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재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장부가액과 시가 사이의 차이, 특히 부동산이나 무형자산의 재평가 근거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순손익가치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일시적 특별이익이나 비반복적 손실이 포함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최소값 제한
1주당 가액의 하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수 없도록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가 크게 낮게 나오더라도 무한정 낮은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이 하한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특수 사정
개업 후 3년 미만 법인 등 예외
설립 후 3년이 안 된 법인이나 결손이 지속된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런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의 정확성이 평가액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시가 인정의 예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평가기간 내에 존재한다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그 시가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사례 자체가 드물어 이 시가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 숫자가 어디서 왜곡되는가
평가액 산정의 각 단계마다 선택 가능한 회계적 판단이 존재하고, 국세청이 적용한 수치가 회사의 실제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쟁점들을 중심으로 산정 근거를 검토합니다.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자산 재평가의 적정성
부동산, 회원권, 특허권 등 비화폐성 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서 없이 기준시가나 장부가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자산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이를 낮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 계산에 포함된 비반복적 손익
자산 처분이익, 보험금 수령, 일시적 소송비용 등 반복되지 않는 항목이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그대로 포함되면 회사의 통상적 수익력보다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참조). 어떤 손익이 일시적인지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 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되므로, 회사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국세청 평가액을 반박하는 실무 포인트
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세무조사 단계,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행정소송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가 다릅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한 시가 주장
보충적평가방법 대신 실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려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시점이 어긋나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평가 시점 설계가 중요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의 활용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다만 신청 자격과 시기에 제한이 있어 사전에 절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자료와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이 산정한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계산 근거를 세무조사 단계에서 확인하고, 재무제표·법인세 신고서와 대조해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항목이 확인되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행정소송 단계의 입증책임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평가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유사업종 비교자료, 회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 불복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좁아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세심판청구·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기간이 지나면 평가액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 절차까지
1
평가액과 산정근거 검토 국세청 또는 세무사가 제시한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계산 내역, 재무제표, 감정평가서 유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2
쟁점 항목 특정 재평가된 자산, 반영된 순손익액, 할증평가 적용 여부 등 다툼이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추려냅니다.
3
반박 자료 준비 필요시 감정평가를 새로 진행하거나, 비반복적 손익을 입증할 회계자료·사업보고서를 정리합니다.
4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정식 불복 전에 활용 가능한 사전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고, 요건이 맞으면 신청합니다.
5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진행 사전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가 평가액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감정평가 실비 자산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송 수행 비용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심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복이 인용되어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비율은 사안별로 상담 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평가액을 처음 받은 경우
국세청이 적용한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인지 확인했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일시적 손익이 포함된 해가 있나요?
회사 자산 중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가 큰 항목(부동산 등)이 있나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었는지, 중소기업 특례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2️⃣ 불복을 준비하는 경우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청구기간을 계산했나요?
감정평가서를 평가기준일 전후 인정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나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재무제표·법인세 신고서 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나요?
3️⃣ 증여·상속을 계획 중인 경우
증여·상속 시점을 조정해 평가기준일을 바꿀 여지가 있나요?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회사의 유형(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예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별도 방법을 쓰나요?
A.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 사이의 매매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Q.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어떤 비율로 반영되나요?
A. 일반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평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부동산 등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법인 등은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하나요?
A. 감정평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인정 기간 내에 작성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다만 인정 기간이나 감정평가 목적 등에 따라 시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최근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큰 이익이 났는데 그것도 평가에 반영되나요?
A.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정하는데,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손익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참조). 어떤 항목이 일시적인지는 재무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평가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소송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청구·심사청구 같은 사전 불복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신청은 신청 자격과 신청 시기에 제한이 있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사전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설립된 지 3년이 안 됐는데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업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의 정확성이 평가액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지방에서도 비상장주식 평가 다툼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조세심판·행정소송은 관할과 무관하게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주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회사의 재무자료를 검토하고 쟁점을 특정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Q. 증여 계획 단계에서도 상담이 필요한가요?
A. 증여나 상속을 실행하기 전에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 시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실행 전 상담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사전에 회사 유형과 자산 구성을 점검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Q.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는 평가방법이 다른가요?
A. 특정 부동산을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반영 비율이 일반 법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사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평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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