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매매·용역·투자·합의 등 어떤 원인으로든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계약이므로(민법 제105조), 약정서가 있는지, 약정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승패가 크게 갈립니다. 구두 약정도 유효하지만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어(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법리), 문자·녹취·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민사 · 금전청구관련법: 민법 제105조·제162조지급명령·조정 병행 가능
약정금소송 | 약정금과 유사 개념의 구분
약정금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 지급 의무를 가리키는 넓은 개념입니다. 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금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것이 청구 원인을 정확히 세우는 첫 단계입니다.
약정금은 왜 '포괄적' 개념인가
민법은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민법 제105조), 매매대금·용역대금·합의금·투자수익 배분금 등 지급 원인이 무엇이든 당사자가 '얼마를 언제 준다'고 약정했다면 그 자체로 청구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약정금'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원인관계(매매, 합의, 투자 등)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인관계가 불명확하면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기 쉬워집니다.
대여금·손해배상금과 다른 점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뒤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제하지만, 약정금은 그 자체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만 있으면 청구 원인이 성립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원인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민법 제162조 등), 처음부터 원인관계를 정확히 특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부 약정과 이행기의 문제
약정금 중 상당수는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허가가 나면'처럼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기한이 도래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쟁점이 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 존재와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약속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문서가 없거나 부실할 때 실무에서 무엇을 보는지 정리합니다.
약정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합의서·각서가 있다면 문언의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지급 대상, 금액, 이행기, 조건이 명확한지, 서명·날인이 본인 것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 의사를 함께 살펴 해석하게 됩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청구하는 쪽이 약정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자유로운 증명 법리).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계좌이체 내역과 그 메모, 당시 상황을 아는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이행이 있었던 경우
상대가 일부라도 이미 지급했다면 이는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는 그 지급이 다른 채무 변제였다거나 호의적 지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할 수 있어, 지급 당시 메모나 문자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가 주로 내세우는 방어 논리
약정금청구를 당한 쪽은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약정은 있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지급했다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부인 또는 무효·취소 주장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거나, 강박·기망에 의한 약정이라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참조). 이 경우 약정 체결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약정금 채권도 원인관계에 따라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되, 상거래 등 특별한 경우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계·동시이행 주장
상대가 청구인에게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계약이라면 동시이행관계를 내세워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참조). 이 경우 상대의 반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상담부터 종결까지
1
상담 및 증거 정리 약정 경위와 보유 자료(계약서, 문자, 계좌내역 등)를 정리해 청구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2
지급명령 또는 조정 검토 다툼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 원인관계와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의 답변과 반박에 대응해 서면과 증거를 보완합니다.
4
변론 및 입증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약정 사실과 이행 여부를 다툽니다.
5
판결 및 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착수금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약정서 유무, 구두 약정 여부), 예상 심급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진행할지 정식 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통상 승소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료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며, 사실조회·감정이 필요하면 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 후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추심 등 집행 단계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약정 내용 확인
약정 내용을 담은 계약서·합의서·각서가 있나요?
구두 약정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문자·카카오톡·녹취가 있나요?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나요?
상대가 일부라도 이미 지급한 적이 있나요?
2️⃣ 청구 가능성 점검
약정한 지급 시기(이행기)가 이미 지났나요?
약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걱정되나요?
상대에게 반대로 갚아야 할 채무나 계약상 의무가 있나요?
상대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3️⃣ 절차 선택 판단
상대가 다툼 없이 지급을 미루는 상황인가요, 아예 부인하는 상황인가요?
빠른 채권 확보를 위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금액이 크지 않아 소액사건심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금소송은 계약서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나요?
A.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 사실과 내용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간접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과 약정금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지급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약정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62조 참조). 다만 시효 완성 전에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언행을 했는지,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약정서에 서명은 했는데 상대가 강요로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민법 제110조), 이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제3자의 진술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약정금 일부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일부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급 사실은 약정 자체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상대가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계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536조 등 관련 법리 참조). 반대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약정금소송에서 이기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행기가 지난 뒤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약정에서 별도로 이자나 지연배상 조항을 정해두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액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A.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는 사안이거나 증거 정리가 복잡하다면 초기 상담만으로도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대 약정금소송 변호사와 사건 개요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채무자 재산명시 절차,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면 집행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Q. 회사와 개인 사이의 약정금도 같은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당사자가 회사든 개인이든 약정금청구의 기본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나 지연이자율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관계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대 약정금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청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