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가 이미 소멸했거나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다투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 자체를 다시 뒤집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이후 생긴 사정 또는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집행력'만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집행권원 다툼
청구이의소송 | 언제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나
청구이의소송은 아무 집행권원에나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존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공증), 화해조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청구이의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할법원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그 집행권원을 만든 제1심 판결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사유의 존재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뒤에서 다루는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법이 정한 이의사유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투는 논리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교대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구이의소송 | 변론종결 후 사정만 주장할 수 있는가
청구이의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언제 생긴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확정판결과 그 밖의 집행권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확정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예: 원래부터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은 그 소송에서 다퉈야 했던 것으로 보아 이의사유로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공정증서의 경우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처럼 실체 심리 없이 만들어진 집행권원은 확정판결과 달리 취급되어, 변론종결 시점이라는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의 성립 여부 자체도 이의사유로 다툴 여지가 넓어지는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유
판결 확정 후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상계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를 면제·유예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러 사유가 겹쳐 있을 때는 한 번의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45조).
⚠ 이의사유는 한 번의 소송에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이의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주장해야 하며, 나중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주장할 사유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소송 중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법원에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성이 있는 경우
경매기일이나 추심이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청구이의소송 제기를 동시에 준비해야 실제로 집행을 막을 실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정지 신청이 의미를 잃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지 이후의 절차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인 청구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지된 강제집행이 최종적으로 취소되거나 다시 진행됩니다. 정지는 임시조치일 뿐 소송 자체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별도의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사실관계·서류 확인 집행권원의 종류(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와 변제·상계·시효완성 등 주장할 이의사유를 뒷받침할 증거(영수증, 계좌내역, 합의서 등)를 먼저 정리합니다.
2
강제집행 임박 여부 점검 경매기일, 추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시급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3
청구이의의 소 제기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4
심리 및 증거조사 변제 여부, 상계의 성립,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쟁점별로 서면과 증거를 통해 다툽니다.
5
판결 및 집행 종결 청구이의가 인용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강제집행이 취소되고,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소송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집행권원의 금액, 이의사유의 개수와 복잡성(단순 변제 주장인지 여러 사유가 겹치는지),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청구이의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취소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집행정지 관련 비용 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보증보험 또는 현금 공탁)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실비 인지액, 송달료,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이의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
상대방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경매·추심)을 진행하고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돈을 갚았거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판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 이의사유 정리
주장하려는 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정인지 확인했나요(확정판결의 경우)?
변제·상계 등을 입증할 영수증, 계좌내역, 문자·메일 등 자료를 모아두었나요?
여러 이의사유가 있다면 한 번의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3️⃣ 강제집행 임박도 점검
경매기일이 이미 지정되었거나 추심이 임박한 상태인가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인가요?
정지 신청 시 요구될 수 있는 담보(보증보험, 공탁) 준비가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Q. 판결이 억울하다는 이유로도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확정판결의 경우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어, 판결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이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런 경우는 재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실제로 빌린 돈이 없습니다.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실체 심리 없이 발급되므로 확정판결과 달리 채무 성립 여부 자체를 이의사유로 다툴 여지가 넓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판결 확정 후 일부만 갚았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부 변제 사실을 주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력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어떻게 주장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시효 기간이 새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 확정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된 사정(추가 소송, 압류 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청구이의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 집행권원을 만든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지급명령·공정증서의 경우 관할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이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해 보증보험증권 제출이나 현금 공탁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담보 없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이의가 기각되면 정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장할 이의사유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3자가 낸 청구이의소송과 다른 건가요?
A. 제3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집행을 막으려는 경우는 제3자이의의 소로 별도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청구이의소송은 채무자 본인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Q.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인가요?
A.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전후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해야 하는지 등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워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사안이라면 교대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신속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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