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돈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지, 재산을 미리 빼돌렸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재산조회, 압류,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단계가 남아 있어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민사 · 채권추심관련법: 민사집행법, 민법채권자 관점
채권추심 | 받을 돈, 어떤 절차로 받아내야 할까요
채무자가 다투는지 여부, 액수, 급한 정도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지급명령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적을 때
상대 다툼 여부
다툼 없을 것으로 예상
심리 방식
서면심사, 법정 출석 불필요
소요 기간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이의신청 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민사소송(대여금·물품대금 등 청구)
채무자가 채무 존재나 금액을 다툴 때
상대 다툼 여부
다툼 있음, 증거 심리 필요
심리 방식
변론기일 진행
소요 기간
통상 6개월~1년 이상
장점
확정판결로 강력한 집행권원 확보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간이화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보전처분(가압류)
소송 전후 채무자 재산 도피가 우려될 때
목적
재산 처분·은닉 방지
요건
청구채권 및 보전 필요성 소명
소요 기간
신청 후 통상 1~2주 내 결정
담보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필요
가압류는 그 자체로 채권을 확정시키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채권 확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돈을 받으려면 먼저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이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다만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체 당시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시효중단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지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시효가 3년에서 10년까지 다르므로, 마지막 상환 약속이나 거래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 이유 - 재산조회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재산조회 제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밝히면 법원에 제3자로부터 재산 관련 정보를 조회하도록 요청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재산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는 직접적인 회수 수단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이행 압박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경우,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추심 | 강제집행 - 압류부터 실제 회수까지
집행권원과 채무자 재산 정보가 확보되면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부동산, 예금, 임금, 유체동산은 압류 방법과 실제 회수 속도가 다릅니다.
부동산·예금 압류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면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이하). 예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은행에서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임금·급여 압류의 제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때는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어 급여 전액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때문에 급여 압류만으로는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실효성
채무자 자택이나 사업장의 물건을 압류하는 유체동산 집행은 실제 매각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압류할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회수는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실제 회수까지
1
상담 및 채권 검토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 문자 등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 예상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보전처분 검토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재산 도피가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채무자 재산을 묶어둡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채무자의 다툼 가능성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집행권원 확보를 진행합니다.
4
재산조회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 상태를 조회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특정합니다.
5
강제집행 및 배당 특정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이나 압류된 채권에서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채권 금액, 사건 난이도,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중 어느 단계부터 위임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 결과와 연동되는 구조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등기부등본 등 자료 발급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집행 단계 추가 비용 지급명령·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 압류신청, 경매신청 등 단계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채권자를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채권 확보 상태 확인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마지막 상환 약속이나 거래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나요?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나요, 다투고 있나요?
2️⃣ 채무자 재산 상태 파악
채무자가 부동산, 예금, 근무처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나요?
최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있나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도 소송이나 압류를 당하고 있나요?
3️⃣ 절차 선택 전 점검
채권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나요?
재산 도피가 우려되어 가압류가 먼저 필요한 상황인가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가요?
4️⃣ 강제집행 준비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등)을 이미 확보했나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 여부를 확인했나요?
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부동산·예금·급여·유체동산)를 특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금전거래와 반환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어 이체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뭐가 다른가요?
A. 지급명령은 서면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채무자가 채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돈 받을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 상태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밝히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Q. 월급을 압류하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급여 중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전액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때문에 급여 압류만으로는 회수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압류는 왜 미리 해두는 건가요?
A.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처분을 미리 막아 향후 강제집행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Q. 소액 채권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A.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절차가 간이화되어 있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의 다툼 여부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대 채권추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의 난이도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수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지 않고 재산이 명확하면 지급명령과 압류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소송과 재산조회, 강제집행까지 거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회수 기간은 채무자의 다툼 여부와 재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채권 회수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 회생·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Q.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차용증이나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채무자의 재산 관련 정보(부동산, 직장, 사업체 등)를 정리해가면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 채권추심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시효 임박 여부와 우선 진행할 절차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