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이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됩니다. 세 절차는 청구 대상과 입증책임이 다르므로, 유족은 각각의 절차를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 유족보상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사망사고 | 유족급여, 손해배상, 형사책임 – 무엇이 다른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은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각각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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