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장래 늘거나 줄어드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 안에서 담보합니다(민법 제356조, 제357조). 실무에서는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말소가 안 되거나, 채권최고액을 초과해 청구되거나, 경매 절차에서 우선순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상 권리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다가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에 등기 원인과 채권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 부동산관련법: 민법관련법: 민사집행법
저당권/근저당권 | 저당권과 근저당권, 무엇이 다른가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설정' 형태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담보 구조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말소 요건과 청구 가능한 금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당권
특정 채권 하나를 담보하는 경우
담보 대상
확정된 특정 채권
말소 요건
해당 채권 소멸 시 부종성으로 소멸
청구 한도
채권액 및 이자·지연배상
실무 빈도
상대적으로 드묾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하는 부종성이 있습니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에서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담보 대상
장래 확정될 불특정 채권
말소 요건
결산기 도래 후 채무 전액 소멸 필요
청구 한도
등기된 채권최고액까지
실무 빈도
대출·거래 담보의 대부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민법 제357조), 일시적으로 채무가 0이 되어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당권과 다릅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말소·채권최고액·경매 우선순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들
근저당권 관련 분쟁은 등기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쟁점들은 상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채무를 다 갚았는데 말소가 안 되는 경우
근저당권은 결산기가 도래해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채무가 전부 소멸해야 말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완제를 증명할 자료(대출완제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를 요구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부상 채권자가 이미 폐업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청구가 가능한지
근저당권자는 경매 등 우선변제를 받을 때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57조). 다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초과분은 일반채권자로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근저당권이 있을 때 우선순위
같은 부동산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통해 순위와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취소가 문제되는 근저당권
실제 채권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정된 통정허위표시 근저당권이나, 사기·강박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조, 제110조).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설정된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이런 사안은 등기 경위와 관련 계약서, 자금 흐름을 함께 재구성해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상담부터 등기·소송 종결까지
1
상담 및 등기부·계약서 검토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채권 관계와 등기 원인을 확인합니다.
2
협의 및 자료 요청 채무 완제 증명, 채권최고액 확정, 말소 동의 등을 상대방에게 먼저 요청하고 협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어려운 경우 말소청구 또는 채무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절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소송 또는 경매 대응 절차 진행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또는 경매 절차 내 배당이의·이해관계인 신고 등을 진행합니다.
5
등기 정리 및 사건 종결 판결 또는 화해가 성립하면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말소·변경 등기를 신청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등기부·계약서 등 자료를 지참한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말소청구·경매대응·무효 확인 등)을 먼저 파악합니다.
착수금 소송물 가액(청구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다투는 채무액)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승소 시 인용된 금액이나 말소 성사 여부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료·송달료, 등기부등본 발급비, 감정·시가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등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 병행 비용 배당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채무자 입장에서 말소를 원하는 경우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을 증명할 자료(완제확인서, 이체내역)가 있나요?
채권자가 폐업·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나요?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와 실제 채권자가 다른가요(대위변제 등)?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이 크게 차이 나나요?
2️⃣ 채권자 입장에서 근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결산기와 채권최고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채무자가 채무 존부나 금액을 다투고 있나요?
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요?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했나요?
3️⃣ 경매 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권리가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신고되어 있나요?
배당표상 순위와 금액에 이의가 있나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확정일자 우선순위를 확인했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 차이를 파악했나요?
4️⃣ 근저당권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
실제 대출이나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정된 것으로 의심되나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사기·강박·명의도용) 설정되었나요?
당시 계약서, 인감, 위임 관련 자료가 남아있나요?
설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입증 자료 확보가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사도 괜찮나요?
A. 매수 전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고, 잔금 시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말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만 이전받으면 이후 경매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대출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권이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대출기관에 완제 확인서와 말소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법인 채권자가 아니거나 협조가 안 되는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별도의 말소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데 문제없나요?
A. 채권최고액은 장래 늘어날 수 있는 채무까지 대비해 통상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예: 120~130%)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민법 제357조). 다만 완제 후에도 채권최고액 전체가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남은 채무액만 확인 대상이 됩니다.
Q.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등기부에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또는 '저당권설정'으로 구분 표시되며,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이, 저당권에는 채권액이 기재됩니다. 실무상 계속적 거래에는 대부분 근저당권 형태로 설정됩니다.
Q.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하고, 법인이 청산·소멸한 경우에는 그 청산 경위에 따라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경매 낙찰대금에서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채무는 그 근저당권으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57조). 초과분은 일반채권으로 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효인 근저당권을 어떻게 다투나요?
A. 실제 채권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정되었거나 사기·강박으로 설정된 경우 통정허위표시 또는 의사표시 하자를 근거로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조, 제110조). 설정 경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통상 대출 등 채무자 측 필요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등을 부담하는 관행이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Q. 이런 사건은 어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등기 원인과 채권 관계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부동산·민사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대 저당권/근저당권 변호사와 등기부, 계약서,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하면 초기에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말소소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자료가 명확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지만, 채권 존부나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와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