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訴外合意)는 소송 절차 밖에서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소송을 아예 걸지 않은 단계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심지어 판결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나중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고, 이미 받은 손해에 대해 다시 문제 삼을 수 없게 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합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화해 규정과 일반 계약 원칙이 적용됩니다(민법 제731조).
민사 · 분쟁해결관련법: 민법합의서·화해계약교대 소외합의
소외합의 | 소송 전·중·후 합의의 차이
소외합의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하지만, 시점에 따라 협상력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송 제기 전 합의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양측 모두에게 협상 유인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협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요구사항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진행 중 합의(소송상 화해)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 밖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부가 개입한 조정과 달리, 소외합의는 당사자가 직접 조건을 만들어가는 자유도가 더 큽니다.
판결 확정 후 합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강제집행을 유예하거나 분할 이행 조건을 정하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판결의 효력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합의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명시해야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구두 합의는 나중에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합의서는 이후 분쟁 재발과 이행 확보를 좌우하는 문서입니다.
합의 대상과 범위의 특정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것인지, 합의로 종결되는 청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합의 이후 새롭게 발견된 손해까지 포함되는지는 문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투던 사항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후 그 사항에 대해 착오를 주장하며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32조). 다만 화해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지급 조건과 기한의 명시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지, 분할로 지급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지연손해금, 합의 효력 상실 등)를 명확히 적어야 이후 이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
소외합의는 사적 계약이라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이행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공증) 활용
합의서를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에 따른 집행증서).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합의라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화해권고결정·소송상 화해 이용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 내용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영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응
공정증서나 화해권고결정 없이 사적 합의서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합의서 자체를 근거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이 점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사실관계 검토 분쟁의 경위와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예상되는 손해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요구사항 정리 및 제안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요구사항과 근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협상을 제안합니다.
3
협상 및 조건 조율 합의금액, 지급 방식, 이행 기한, 향후 이의제기 포기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조율합니다.
4
합의서 작성 및 검토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고,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합니다.
5
이행 확인 및 사건 종결 합의금 지급이나 원상회복 등 이행이 완료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다면 취하하거나 화해권고결정 확정 절차를 거쳐 사건을 종결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 및 사건 검토 비용 분쟁 경위 검토와 예상 합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상 진행 착수금 상대방과의 협상 대리, 내용증명 작성, 합의서 초안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합의가 성립되어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 확보한 금액이나 이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 합의서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 경우 공증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공증인가 사무소의 수수료 규정에 따릅니다.
실비 내용증명 발송료, 등기부·자료 열람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체크리스트
1️⃣ 합의를 제안받은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내가 입은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나요?
합의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디까지의 청구를 포함하는지 확인했나요?
합의 이후 추가 피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지급 기한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2️⃣ 합의를 제안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요구사항과 그 근거를 문서로 정리했나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의 부담(시간, 비용, 입증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합의금 지급 방식(일시·분할)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했나요?
3️⃣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소외합의 후 소취하와 화해권고결정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합의서 내용이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와 상충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이의신청 기간 등 절차적 기한을 놓치지 않았나요?
4️⃣ 이행 확보를 준비할 때
상대방의 이행 능력(재산 상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한 금전 지급 조건인가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법을 합의서에 미리 반영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소송 절차 밖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의해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뜻합니다. 소송 전, 소송 중, 판결 이후에도 가능하며,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권고와는 별개로 당사자끼리 직접 조건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Q. 합의서만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합의서는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731조, 제732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려면 공정증서 작성이나 화해권고결정 반영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Q. 합의 후에 새로운 피해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Q.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끼리 소외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Q.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유예나 분할 이행 조건을 정하는 합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 판결과의 관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손해의 성격과 규모, 상대방의 이행 능력, 소송으로 갈 경우의 승패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강요당한 것 같은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합의였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민법 제110조), 단순히 나중에 조건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의 구체적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Q. 합의서는 변호사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A. 당사자끼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청구 범위 특정이나 이행 확보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라면 교대 소외합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정증서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합의라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해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Q. 상대방이 합의금을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서나 공정증서에 분할 지급 조건과 지연 시 효과(잔액 일시 지급, 지연손해금 등)를 미리 정해두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별도 장치가 없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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