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드시 강한 힘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넓습니다(형법 제298조). 술자리, 신체 접촉이 많은 업무 환경, 순간적인 오해에서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처벌 절차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형법 제298조가해자(피의자) 관점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그로 인한 추행행위, 그리고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의 존재보다 그 접촉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제1요건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추행 자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정도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형법 제298조). 어깨를 잡거나 팔을 붙잡는 행위처럼 일상적으로 보이는 접촉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당시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요건
추행행위의 해당성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 부위, 접촉 방식, 지속 시간, 쌍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요건
고의
행위 당시 성적 의도나 인식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연한 접촉, 좁은 공간에서 불가피했던 신체 접촉 등은 고의를 다투는 지점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영상,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중유형
특수강제추행·준강제추행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4조),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형법 제299조)는 가중처벌되거나 별도 구성요건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준강제추행 여부가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것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이나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폭행·협박과 추행 해당성,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지점은 '그 행위가 정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인가'입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접촉의 맥락이 판단을 좌우한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업무상 지시, 만원 지하철 등 불가피한 상황, 취중 실수 등 맥락에 따라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성과 추행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시 장소, 조명, 주변인 존재, 발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대비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진술 시점, CCTV·문자메시지·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지점을 정리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오해·무고 가능성, 어떻게 소명하는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 단순히 '그런 일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무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 검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더라도,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맞대응하는 것은 별도의 입증 부담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본 사건 방어와 무고 고소는 시점과 전략을 분리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 확보
사건 당일 통화·메시지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CCTV, 근무기록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 시간순으로 정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오해를 소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술 태도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에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일관성이 흔들리면 이후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기소 여부나 형량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갖는 실제 효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이는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참작 사유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보다 대리인을 통한 협상이 안전한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아 오히려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접촉 시점과 방식을 조율하고,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와 진행 경과를 명확히 남기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고소인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반성 태도·재범 방지 노력·상담 이력 등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처분 결과를 완화하는 방향의 전략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고소·수사 통보 이후 진행되는 절차
1
사실관계 정리 및 초기 상담 고소장 부본, 출석요구서 등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교대 강제추행죄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잡는 단계입니다.
2
경찰 조사 대비 및 참여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유도 신문 등을 확인합니다.
3
증거자료 수집·제출 CCTV, 통화·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검찰 송치 및 처분 대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불기소 의견서, 합의서 등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5
기소 시 공판 대응 기소된 경우 재판 절차로 이어지며,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증인신문·증거조사를 통해, 다투지 않는 부분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대응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상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로, 사무소별 상담 방식에 따라 비용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공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위임하는지, 사안의 복잡성과 예상 조사 횟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기소유예,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위임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거 수집을 위한 감정·자료 확보 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체크리스트
1️⃣ 고소·수사 통보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나 CCTV,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나요?
고소인과 이후에도 접촉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조사 일정이 임박했는데 진술 방향을 정리해보셨나요?
2️⃣ 오해·무고를 다투고자 할 때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나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목격자나 제3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요?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금전 문제나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 정리해보셨나요?
무고 대응을 검토하기 전에 본 사건 방어 자료를 먼저 정리하셨나요?
3️⃣ 합의를 고려하고 있을 때
고소인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셨나요?
합의금 규모나 조건에 대해 상대측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구를 포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기소 여부 판단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 같은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본 사건 방어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무고 대응 여부와 시점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신체 접촉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과 목격자 진술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부당한 유도 신문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 동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지역과 사건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액수를 먼저 제시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상대측 요구와 사안의 정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A.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찰의 재량 판단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강제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행정적·민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고,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하는 형사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느 쪽으로 문제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Q. 회사에는 고소 사실이 알려지나요?
A. 수사기관이 임의로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지만, 사건 경위에 따라 피해자나 관계자를 통해 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사건인 경우 사내 조사나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면 구속보다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성, 가중처벌 유형(특수강제추행 등), 증거인멸 시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교대 강제추행죄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건 경위와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쟁점을 파악하고, 오해 소명 자료나 합의 전략의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