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이 방식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실제 기업의 영업상황이나 자산가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면 증여세·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 단계에서부터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보충적평가방법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각 평가요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최종 주식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
시가 우선 적용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 등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이 기간 내 거래사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충적평가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시가가 없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2대3 비율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 특수손익이나 결손이 반영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법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동산 등 자산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사업 실질보다 자산 구성 비율로 평가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20%를 가산해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대상 법인의 규모·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방법 적용의 예외와 재량
결손법인, 신설법인, 휴폐업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 산정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왜곡될 수 있어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무서가 기계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했더라도, 해당 법인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순손익액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반박의 시작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의 쟁점
보충적평가방법은 공식이 정해져 있지만, 그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를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은 대부분 평가요소 산정 단계에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자산·부채 재평가
순자산가치는 세법상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지만, 토지·건물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거나 감가상각이 과도하게 반영된 경우 순자산가치가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중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각각 3, 2, 1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적 자산처분이익이나 재해손실 등 비반복적 손익이 포함되면 평가액이 왜곡되므로, 해당 손익의 성격을 분리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주당 최근 순이익 산정에서 세무조정사항 반영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기부금·접대비 한도초과액 등 일정한 세무조정을 가감해 산출합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사후에 변경되면 이미 신고한 순손익가치도 재산정 대상이 될 수 있어, 평가 시점과 세무조정 시점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액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진행되나
세무서가 산정한 보충적평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활용 여부와 시가 인정 범위가 핵심 다툼 지점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확인
비상장주식이라도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유사한 조건의 매매사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소액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거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보충적평가방법 배제 및 감정가액 주장
보충적평가액이 실제 가치와 현저히 차이 난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확보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시가를 주장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감정평가가 시가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법원 판단 사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평가방법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는 사안은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근거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대응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평가 근거자료 검토 과세관청이 제시한 보충적평가액 산출근거,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받아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과정을 재구성해 오류나 왜곡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2
시가 존재 여부 및 감정평가 검토 평가기준일 전후 거래사례, 감정평가 가능성 등을 확인해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이 타당한지, 다른 평가방법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3
의견서·소명자료 준비 세무조사 단계나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는 평가액에 대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준비해 세무당국에 소명합니다.
4
불복절차 진행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기한에 맞춰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등 자문 업무는 검토 범위와 자료의 양, 쟁점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 단계와 쟁점의 난이도, 소송물가액(조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외부 전문가 비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나 회계법인의 재무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증여·상속 진행 전 점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 있었나요?
대상 법인이 부동산 등 자산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인가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으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일시적 손익(자산처분이익, 재해손실 등)이 있었나요?
2️⃣ 과세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점검
세무서가 제시한 평가액 산출근거(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계산내역)를 받아보셨나요?
장부가액과 시가가 차이 나는 자산(부동산 등)이 재평가되어 반영됐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별도 감정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자산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되나요?
A. 아닙니다.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확인되면 그 가액이 먼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실무상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세무서가 산정한 주식가치가 너무 높게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순자산가치나 순손익가치 산정 과정에서 자산 재평가 누락, 일시적 손익의 과다반영 등 오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등).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원칙적으로 20%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상 법인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결손이 난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평가액이 나오나요?
A. 결손법인이나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 등은 순손익가치 산정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휴폐업법인 등도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상 법인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가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A.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액이 곧바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활용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의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이 다른가요?
A. 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 매매사례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기간 산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시가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Q.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도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되나요?
A.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바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가양도·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신고한 증여세를 나중에 평가방법을 다투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신고 후에도 평가방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으나, 경정청구도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한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천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인천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먼저 평가기준일, 대상 법인의 재무상태, 과세관청이 제시한 산출근거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가 주장 가능성, 평가방법상 오류 여부,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는 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세무조정 및 신고 실무는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와 법리적 다툼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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