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9조, 제17조).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임대·분양 광고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대행사·플랫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표현이 문제된 것인지, 자율시정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후 처분 수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4가지 부당광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유형별로 열거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 방식과 조사 강도가 달라집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성분·효능·가격·원산지 등을 실제보다 좋게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실증자료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광고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넣거나 조건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또는 타사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업계 최고', '타사 대비 2배' 등의 표현이 자주 문제됩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지적하거나 비방하는 광고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경쟁사 관련 광고 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실증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광고 게재 전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부터 처분까지의 흐름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소비자 신고나 공정위 직권 인지로 시작되며, 조사-심사보고서-전원회의(또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이 확정됩니다. 각 단계에서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출석, 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 이 단계에서 광고 원본, 실증자료, 내부 검토 문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심사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의견서에서 위반 유형 해당 여부와 위법성 판단 요소(소비자 오인 가능성, 공정거래 저해성)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사업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제17조).
⚠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7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매출액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실제 부과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관련 매출액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상품·용역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광고 대상 상품군을 어디까지 넓게 또는 좁게 보는지가 방어 논리의 핵심입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과징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신생 사업자나 무상 서비스 광고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자진시정 여부 등이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조사 협조 정도와 재발방지 조치 여부를 사전에 정리해두면 심의 단계에서 감경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표시광고법 | 형사처벌·병행 규제 가능성
표시광고법 위반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다른 법령상 규제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 매체와 업종에 따라 병행 규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벌칙 규정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다만 실제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로 제한적으로 운용됩니다.
타 법령과의 중복 규제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업종별 광고는 표시광고법 외에 개별 업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중복 처벌 문제는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1
조사 통지·자료 검토 공정위 조사 개시 통지 또는 소비자 신고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광고 원본, 근거자료, 내부 검토 이력을 먼저 정리합니다.
2
위반 유형·쟁점 분석 문제된 표현이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실증자료로 방어가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3
의견서·실증자료 제출 심사보고서 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법성을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소명하는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4
심의 출석·대응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자진시정·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합니다.
5
처분 결과 검토·불복 여부 판단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기한 내에 판단합니다.
표시광고법 |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료 최초 사실관계 검토와 조사 대응 방향 상담에 대한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도와 자료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심의 출석 등 절차 진행 단계와 사건 규모(관련 매출액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 결과(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등)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비용 이의신청 이후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소가 및 절차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감정·분석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광고물·기간이 조사 대상인지 특정되어 있나요?
해당 광고의 실증자료(성분·효능·통계 등)를 보관하고 있나요?
동일 표현으로 진행 중인 다른 광고가 있나요?
자료 제출 기한과 요구 범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2️⃣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위반 유형(제1호~제4호)이 실제 광고 내용과 일치하나요?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가 광고 대상 상품군과 맞나요?
이의신청 기한(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이 남아있나요?
자진시정·재발방지 조치를 이미 취했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준비했나요?
3️⃣ 광고 제작·집행 전 예방 점검
'최고', '1위', '완치' 등 단정적 표현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표시했나요?
중요 조건·단서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크기와 위치에 배치했나요?
업종별 개별 광고규제(식품·의약품·금융 등)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4️⃣ 광고대행사·플랫폼 사업자라면
광고주로부터 실증자료를 확인·보관받는 절차가 있나요?
게재 전 내부 검토(법무·컴플라이언스) 단계를 거치나요?
이미 문제된 표현에 대해 유사 광고를 계속 노출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A. 조사 통지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며,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초기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이 이후 처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국내 1위', '최고' 같은 표현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A.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위법은 아니지만, 근거 없이 사용하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자료의 신뢰성과 표현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인플루언서 SNS 광고도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나요?
A. 네, 광고 매체가 SNS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면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광고주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광고 진행을 대리·중개한 사업자도 책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시정명령만 받았는데 과징금도 함께 나올 수 있나요?
A.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별개의 처분으로,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함께 부과되거나 시정명령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심의 단계에서 위반 정도와 감경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증자료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광고 게재 이전에 실증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만든 자료는 소명 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가 우리 회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광고 내용과 게재 경위를 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표시광고법 제17조), 실제로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고발 가능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소비자가 광고를 믿고 구매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행정처분 결과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Q. 오산 지역에서 표시광고법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공정위 조사·처분 대응은 초기 자료 정리와 쟁점 파악이 중요하므로, 오산 표시광고법변호사를 통해 조사 통지 단계부터 사안을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후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현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진시정을 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광고를 자진시정하거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사실은 과징금 가중·감경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자진시정 자체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