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없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함께 규율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이 적용되는 경우와 과태료 부과·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나뉘고, 같은 사건이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받은 공직자등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속기관의 사실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수사기관 수사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규율하는 두 가지 행위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처벌 강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제5조
부정청탁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이를 그대로 처리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에게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고,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제8조 제1항
동일인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직무와 무관해도 처벌되는 것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제8조 제2항
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다만 직무관련성 판단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8조 제3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실제 사건에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공직자등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까지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본인이나 상대방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리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성립 여부와 예외 사유
부정청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예외 사유 해당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제5조 각 호의 열거 사유 확인
부정청탁은 인허가·채용·계약·수사·재판 등 법이 열거한 14개 유형의 사무 처리에 법령을 위반하도록 청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해당 사무가 열거 유형에 포함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처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청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의 예외 사유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법령·기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민원 제기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의제기가 부정청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 책임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청탁을 전달한 중간자의 인식과 역할이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등 수수의 직무관련성·대가성 판단
형사처벌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결국 금액과 직무관련성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사 단계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100만원 기준의 의미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품등을 합산하는 기준과 시점이 자주 문제됩니다.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직무관련성은 실제 담당 업무뿐 아니라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를 통한 수수의 신고의무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직자등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배우자 명의 수수가 드러난 사건에서는 이 신고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신고·조사 단계 대응전략
청탁금지법 사건은 소속기관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별도로 또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어느 절차부터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기관 신고와 자진신고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뒤늦게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조사 병행
위반 사실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13조), 신고 이후 소속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 내용이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분리 대응
형사처벌 대상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거치고, 과태료 대상 사건은 소속기관 통보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 절차와 과태료·징계 절차에서 각각 별도의 방어 논리가 필요할 수 있어, 오산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와 함께 두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신고 접수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신고 경위, 금품등의 내역,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를 검토합니다.
2
소속기관 조사·수사기관 조사 대응 소속기관의 사실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대응하며, 진술서·자료 제출 방향을 준비합니다.
3
검찰 처분 또는 과태료 통보 확인 형사사건은 기소·불기소 여부가,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을 통한 부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4
불복 절차 진행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대응,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5
징계절차 대응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형사·과태료 절차 결과와 별개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구조
상담료 최초 상담 시 사건의 유형(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과 진행 단계를 파악한 뒤 안내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 기소 후 형사재판 단계, 과태료 이의제기 단계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직자등 해당 여부 확인
나 또는 상대방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인가요?
각급 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에 해당하나요?
직무 수행 중 받은 요청이 법령을 위반하도록 처리해달라는 내용인가요?
2️⃣ 금품등 수수 사건 확인
받거나 준 금품등의 총액이 100만원을 넘나요?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받은 금품등을 합산했을 때 300만원을 넘나요?
그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공식 행사의 음식물·경조사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3️⃣ 부정청탁 사건 확인
요청한 사무가 인허가·채용·계약 등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나요?
제3자를 통해 청탁이 전달되었나요?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은밀하게 요청한 것인지 구분되나요?
4️⃣ 신고·조사 대응 확인
소속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이미 접수되었나요?
수사기관 조사 일정이 통지되었나요?
지금까지 한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100만원 이하이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제23조). 부정청탁의 경우도 청탁을 받아 실제로 처리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대상으로 나뉩니다.
Q. 직무와 관련 없이 받은 선물도 문제되나요?
A.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다만 100만원 이하이면서 직무와 무관하고 사회상규에 따른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받은 금품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수수 금지 금품등임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23조 참조). 반환·신고의 시점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공식 행사에서 받은 식사비나 경조사비도 문제되나요?
A.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그 범위를 초과하면 예외에서 벗어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도 내 책임이 되나요?
A. 공직자등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직자등에게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회사(민간기업) 직원인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임직원으로 정해져 있어(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일반 민간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은 그 상대방으로서 처벌·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인지 금품등 수수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소속기관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가 각각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산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등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사처벌·과태료·소속기관 징계는 각각 별개의 절차와 목적을 가지므로 하나의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동시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필요한 소명자료와 대응논리가 다를 수 있어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A.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때 신고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으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 등). 신고를 받은 입장에서는 신고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 자체에 집중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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