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은 통보서를 받은 즉시 대응 시계가 돌아갑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자체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처분의 강도가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했는지(재량권 일탈·남용)도 중요한 쟁점입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 · 영업정지관련법: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집행정지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고, 두 절차 모두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처분의 성격에 따라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가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처분의 집행을 우선 멈춰야 하는 경우
목적
본안 결론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소요 기간
통상 수일~수주 내 결정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단독 신청 가능 여부
본안(심판·소송) 제기와 함께 신청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비교적 신속하게, 비용 부담 없이 다투고 싶은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심리 방식
서면심리 원칙, 필요시 구술심리
인지대 등 비용
행정소송보다 낮은 편
행정심판법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다만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쳤거나 곧바로 법원에서 다투려는 경우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
제소기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리 방식
변론 절차, 증거조사
불복
항소·상고 가능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이 대표적이며,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나 개별 법령에 필요적 심판전치가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어떤 경우에 처분을 다툴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아래 기준으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위반
행정청은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문 대상 처분인데 청문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
위반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
단속 당시 현장 조사서,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위반사실을 실제로 입증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행위의 주체가 실제 영업자가 아니거나, 종업원의 일탈행위로 사업주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량하자
처분의 종류·기간 선택의 재량권 일탈·남용
같은 위반사실이라도 경고, 영업정지 며칠, 영업허가 취소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 동기, 횟수,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가중처벌 오류
위반 횟수 산정의 오류
대부분의 업종별 처분기준은 1차·2차·3차 위반에 따라 처분 강도가 가중됩니다. 과거 위반이 행정처분 없이 종결됐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인데도 가중 산정에 포함됐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
관행·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보호 위반
행정청이 과거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처분을 해왔거나, 특정한 확답·안내를 준 바 있는데 이와 달리 처분한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확인할 것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취소소송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사유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
영업정지 처분은 통상 처분서에 기재된 시작일부터 곧바로 집행됩니다.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버리면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 신청의 신속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판단됩니다.
영업정지 기간과 매출·고용에 미치는 영향 입증
영업정지 기간 중 매출 손실, 임대차 계약 유지 곤란, 직원 고용 유지 어려움 등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복리와의 균형
식품위생이나 안전 관련 처분처럼 공익적 요소가 강한 사안에서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본안 제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부수적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서를 받은 즉시 오산 영업정지구제변호사 등 조력을 받아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의 강도를 다투는 법
위반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종류나 기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처분기준 고시·규칙과 실제 사정을 비교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다수 업종별 영업정지 처분기준은 시행규칙·고시 형태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법규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분기준에 정해진 기간이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중·감경 사유 검토
위반행위의 동기, 반복성, 피해의 정도, 위반 후 시정 노력, 초범 여부 등은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진술했는지도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의 구조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의 목적, 위반의 경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유사 사례에서의 처분 수준과의 형평성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종결까지
1
처분서·조사서 검토 영업정지 처분서, 사전통지서, 단속 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처분 사유와 절차적 하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제기 필요성이 인정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춥니다.
3
의견서·답변서 작성 및 심리 대응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 하자, 사실관계 다툼 등 쟁점별로 자료를 정리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심리에 대응합니다.
4
결정·판결 및 후속 조치 인용 결정이나 승소 판결이 나오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이 확정되고, 기각·패소 시에는 상급 절차(항소 등)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처분의 종류(영업정지 기간, 허가취소 여부),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시 결과의 정의(전부 취소·일부 감경 등)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자문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관련 비용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처분서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의 종류와 시작일·기간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나요?
처분 사유로 적시된 위반사실에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2️⃣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
영업정지 시작일 전까지 본안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있나요?
영업정지로 인해 매출·고용·계약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이를 뒷받침할 매출자료, 계약서, 고용현황 등을 준비할 수 있나요?
3️⃣ 재량하자를 주장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것
동일·유사 위반 사례에서 처분 수준이 어떠했는지 파악했나요?
위반 후 시정조치, 재발방지 노력 등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과거 위반 이력이 가중처분 산정에 잘못 포함되지는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A. 처분서에 기재된 시작일부터 처분의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둘 다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둘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필요적 전치)가 아니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처분이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네, 위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종류나 기간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위반의 경위, 피해 정도, 시정 노력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절차이므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본안 절차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청구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의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처분 사유의 당부를 다투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쟁송 기간을 넘겨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하기 어렵지만,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판단은 취소사유보다 인정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일부 법령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요건은 개별 업종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 근거 법령을 확인해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A.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복하려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와 판단 내용은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오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오산 영업정지구제변호사를 통해 처분서와 조사자료를 검토받고,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함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과 지역 관할 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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