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통지 시점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대응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임직원, 대주주, 투자자문·운용업 종사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 · 금융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금융당국 조사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유형별 성립 요건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불공정거래는 행위 유형에 따라 요건과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어 논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실무에서는 해당 정보가 '미공개'인지,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와 매매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시세조종행위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고정할 목적의 매매를 규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거래 목적이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었는지,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정거래행위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까지 규율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조문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2015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 불공정거래의 고의·목적성 입증이 어려운 사안까지 포섭하기 위해 정보이용형·시세관여형 교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 단계별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행정조사에서 시작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의 방향이 달라야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금융위 조사 단계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이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검찰 고발이나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찰 고발·수사 개시
금융위원회는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며, 이후 검찰 및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제재와 형사절차의 관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처럼 과징금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처럼 형사처벌이 원칙인 경우는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소명이 형사절차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장기업 내부통제 및 사전 자문
불공정거래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직원 교육, 정보차단벽, 자기매매 관리 규정 등이 실제 조사 국면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부자거래 예방 체계
임직원의 자기주식 매매 신고, 중요정보 관리대장, 정보차단벽(차이니즈월) 운영 여부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 시 회사와 개인의 책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사전에 체계를 갖춰 두면 조사 단계에서 선의의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 관련 자문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 등 공시의무 위반은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의 정황으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등). 공시 문구와 시점을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쟁점 파악 조사 통지서, 출석요구서, 압수수색영장 등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불공정거래 유형이 문제되는지,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2
대응 방향 수립 행정조사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 자료 제출 범위, 소명 자료 준비 방식을 정합니다.
3
조사·수사 단계 대응 출석 조사 동행, 진술서 검토, 압수수색 대응,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절차 단계별로 필요한 조력을 진행합니다.
4
행정제재·기소 여부 확인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검찰 처분(기소·불기소) 등 절차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나 형사재판 대응으로 이어갑니다.
5
재판 대응 또는 사건 종결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대응을 진행하며, 행정제재만 문제되는 경우 과징금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최초 상담에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쟁점과 예상 절차를 안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자료의 양과 조사 단계에 따라 상담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조사·수사 단계 대응, 행정소송 대응 등 진행할 업무 범위와 사건의 복잡도(관련 계좌 수, 거래 규모, 공범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결과를 보장하는 성격이 아니라, 불기소·무혐의·과징금 감경 등 구체적 결과가 나왔을 때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실비 거래내역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 인지·송달료, 자료 복사비 등 절차 진행 중 실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금융당국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기간과 거래 항목을 확인했나요?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자료의 범위와 파급 효과를 검토했나요?
진술 전에 관련 거래의 배경과 정보 취득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동일 사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검찰, 거래소)의 조사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2️⃣ 상장기업 임직원·대주주인 경우
최근 매매한 주식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이 있지는 않나요?
정보차단벽이나 사전승인 절차 등 내부통제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했나요?
공시 시점과 본인의 거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지 점검했나요?
3️⃣ 압수수색·강제수사가 개시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범위를 확인했나요?
압수된 자료 목록과 참여인 서명 여부를 기록해두었나요?
변호인 조력을 받기 전에 단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나요?
4️⃣ 기업 내부통제를 점검하려는 경우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신고·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중요정보 관리대장과 정보차단벽 운영 실태를 점검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공시 문구 검토 프로세스에 법무 검토 단계가 포함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감독원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석 여부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요?
A.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중요성 여부와 매매 시점의 인과관계가 실무상 주요 쟁점입니다.
Q. 시세조종과 정상적인 대량매매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거나 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 경위, 목적,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Q.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기존 불공정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기존 불공정거래 규정보다 고의·목적성 입증 부담을 낮춰 정보이용형·시세관여형 행위를 규율하며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가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다만 사안에 따라 기존 불공정거래 조항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행위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조사 단계에서의 소명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도 자문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보차단벽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관리, 공시 검토 프로세스 등 사전 예방 차원의 내부통제 자문도 가능합니다.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체계를 정비해 두는 것이 이후 소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Q.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압수 물품 목록과 참여인 서명 여부를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진술은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정거래행위 조항은 왜 범위가 넓다고 하나요?
A. 부정거래행위 조항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까지 포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그만큼 적용 범위와 해석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방에서도 자본시장법 사건 자문이 가능한가요?
A. 네, 금융당국 조사나 수사는 서울 소재 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관계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문이 가능합니다. 오산 자본시장법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초기 상담을 통해 조사 단계와 쟁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 행정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출석에 동행하거나 진술 방향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면 이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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