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법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해 사업을 계속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청산이 아니라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나눠 갚으며 사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만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자금과 신용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기 전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 도산법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인회생 |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법인회생은 아무 채무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파탄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제34조 제1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 부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자금흐름을 보면 곧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제34조 제2호
채무를 갚으면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전부 갚을 경우 그로 인해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갚을 능력이 있어도 그 결과 회사가 정상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검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법원과 조사위원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청산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지를 조사합니다. 이 비교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 재무구조와 사업 전망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자 요건
대표자의 경영권 유지 가능성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유지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만 재산의 유출이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따라서 신청 전에 사업 존속 가능성과 채권자 구성을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절차 지연과 비용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 어떻게 짜고 어떻게 통과되나
법인회생의 성패는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자 조별 동의 요건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 조별로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회생채권자 조는 동의 채권액이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이 기준이 되므로,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변제 기간과 변제율 설계
회생계획안에는 채무를 언제까지, 얼마나 갚을지가 담기는데, 이는 회사의 실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변제계획은 인가 후 수행 단계에서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와 정합성이 맞아야 합니다.
인가 후 수행 감독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계획 수행 여부를 감독하고 이행이 어려워지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292조). 인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금 상황을 보고하며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대응과 절차 개시의 효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 행위가 제한되는 대신, 회사는 법원의 관리 아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중요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 직후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이 명령이 있어야 통장 압류나 자산 경매가 진행 중인 급박한 상황에서 회사를 지킬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개시 전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47조). 채권신고 기간을 놓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실권될 수 있어 채권자 입장에서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거래처·근로자 관계 유지
회생절차 중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주요 거래처의 신뢰와 근로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절차 개시 이후의 채무는 수시로 변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신규 거래를 어떻게 유지할지 초기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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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진단 및 상담 현금흐름, 채권자 구성, 자산 현황을 검토해 회생 신청이 적합한지,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이나 청산이 낫지 않은지 먼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오산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계속기업가치를 가늠해보는 것이 이후 절차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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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고, 급박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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