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조제·판매하는 행위, 약국 개설 규정 위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약품 부정 유통 등을 처벌하는 법(약사법)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위반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함께 면허정지·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 절차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등). 두 절차는 판단 기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 대응만 하다가 행정처분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무자격조제 · 리베이트 · 약국개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 양형 요소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대표적 행위와,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23조, 제93조). 실무에서는 약국 종업원이 약사 부재 시 단순 포장·전달을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조제 행위를 한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약국 개설 등 명의대여 문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위반 문제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질 운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지배·운영 관계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리베이트 수수와 쌍벌제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약사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를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정상적인 학술활동비·시장조사비와의 구분이 실무상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약사법위반 | 면허정지·영업정지 처분과 대응
형사절차와 별도로 관할 관청이 진행하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면허정지·면허취소
약사법위반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면허정지 기간과 취소 여부는 위반의 종류와 횟수, 위반 기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약국 영업정지·업무정지
약국 운영 관련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지는데,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경우 이를 처분 경감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에는 별도 불복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자체를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
약사법위반은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조사·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합니다.
의약품 온라인·SNS 불법 판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인터넷·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구분, 광고 표현이 의약품 효능을 표시한 것인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조제내역 허위 기재·이중청구
실제 조제하지 않은 내역을 청구하거나 조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약사법위반과 함께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죄가 주된 처벌 근거가 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확인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확인하고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관련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2
형사·행정 대응 전략 병행 수립 형사절차(경찰·검찰 조사, 재판)와 행정절차(의견제출, 행정심판)를 별도 일정으로 관리하며, 한쪽 대응이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략을 정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및 의견제출 대응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4
재판 및 불복절차 진행 형사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툽니다.
5
사건 종결 및 후속 관리 형 확정, 처분 확정 이후에도 면허 재교부, 영업 재개 요건 등 후속 절차가 남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함께 안내합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형사사건 단계(수사·재판)와 행정사건 단계(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를 함께 진행하는지, 한쪽만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복잡성, 조사 단계(내사·수사·기소 여부)도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형사사건은 처분 결과(불기소, 무죄, 형량)에 따라, 행정사건은 처분 취소·감경 여부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송달료, 자료 복사·번역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행사건 할인 여부 형사와 행정을 동시에 위임하는 경우 사건 검토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비용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어떤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는가?
조사 전 진술 방향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했는가?
함께 조사받는 관계자(약국 직원, 명의약사 등)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가?
압수수색 또는 계좌 추적이 진행되었는가?
2️⃣ 행정처분 대응 체크리스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가,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처분 사유가 형사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는가?
면허정지·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생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3️⃣ 사무장 약국·명의대여 관련 체크리스트
약국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구조인가?
명의를 빌려준 약사로서 실질 운영에 관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동업계약, 이익배분 방식이 서류로 남아있는가?
4️⃣ 리베이트·의약품 유통 관련 체크리스트
제공받은 금전·물품이 학술활동비 등 정당한 사유로 설명 가능한가?
거래처와의 금전 거래 내역이 회계자료로 남아있는가?
동일한 거래가 여러 건 반복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A.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형사처벌 결과와 행정처분은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사무장 약국으로 문제된 경우 약사도 처벌받나요?
A.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비약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93조).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기한을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되나요?
A. 형사 무죄 판결이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다투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Q. 리베이트 수수 혐의는 어떤 자료로 다투게 되나요?
A. 거래처와의 계약서, 회계 자료, 학술활동 참여 내역 등을 통해 제공받은 금전·물품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이었는지를 소명하게 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반복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오산 약사법위반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상담을 받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산 약사법위반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면 기한을 놓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약국 직원이 무자격으로 조제한 경우 약사도 함께 처벌되나요?
A. 약사가 직원의 무자격 조제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치한 경우 공범 또는 관리책임 문제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몰랐는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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