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권자가 별도로 면허정지·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청문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22조),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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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취소 | 어떤 경우에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나요
의료법은 면허정지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 통지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정지사유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진료기록 부실 기재, 무면허자 의료행위 지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처분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의료법 시행령 별표).
취소사유 1
자격정지 처분 중 의료행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정지 기간 계산을 착오하거나 응급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진료한 경우라도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취소사유 2
결격사유 발생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특정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의료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형사판결의 형량과 확정 여부가 결격사유 해당성 판단에 직결됩니다.
취소사유 3
면허 대여·부정 취득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거짓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등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이러한 사유는 재교부 제한 기간도 함께 문제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으면 행정처분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면허정지·취소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를 받은 뒤 청문에서 무엇을 다투나요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청문은 처분 확정 전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다툴 수 있는 실질적 기회입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한
처분권자는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의견제출 방법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청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처분이 확정될 수 있어,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문에서 다투는 내용
청문에서는 위반행위 자체의 존부, 위반의 정도, 처분 기준 적용의 적정성, 그리고 정상관계(초범 여부, 위반의 경위, 이후 시정조치 등)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31조). 형사사건 증거자료나 진료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재량행위로서의 처분 기준
면허정지 기간은 법령이 정한 상한 내에서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어, 통상적인 처분 기준 내의 결정은 청문 단계 소명이 더 실질적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진료를 못 하게 되나요
청문을 거쳤음에도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면허정지·취소는 생계와 직업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취소소송의 승소가능성도 함께 심리 대상이 됩니다.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의 관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진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임시조치이므로, 본안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되면 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취소 사유와 결격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교부 제한 기간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은 취소 후 재교부까지의 기간이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어떤 취소 사유에 해당했는지에 따라 재교부 가능 시점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진행 중 실무상 고려사항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재교부를 함께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송의 승소가능성과 재교부까지의 소요 기간을 함께 비교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오산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와 상담하며 처분서의 근거 조항, 청문 조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이후 단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의 흐름
1
사전통지 확인 및 상담 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처분 예정 내용,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2
의견제출 또는 청문 신청 기한 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을 신청해 위반사실의 존부와 정상관계를 다툽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3
청문 진행 및 처분 확정 청문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처분권자가 최종 처분을 결정·통지합니다.
4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되면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5
취소소송 진행 본안인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다투며 판결 확정까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문 대응만 진행하는 경우와 집행정지·취소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업무 범위가 달라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처분 사유의 복잡성, 관련 형사사건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문 대응 비용 의견서 작성, 청문 출석, 소명자료 준비 등 청문 단계에 한정된 조력인지, 이후 소송 단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집행정지·소송 비용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소가, 심급, 진행 기간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성공보수를 두는 경우 처분 취소 또는 정지 기간 감경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진료기록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나요?
위반행위로 지적된 사실관계에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동일한 사유로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가요?
청문 신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나요?
2️⃣ 처분이 이미 확정된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시작일을 확인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진료를 계속해야 할 긴급한 사정(단독 개원, 환자 인수 등)이 있나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3️⃣ 형사사건이 함께 있는 경우
형사사건이 아직 수사·재판 중인가요, 확정되었나요?
형사판결 결과가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절차의 진행 속도가 다른가요?
4️⃣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고려하는 경우
취소 처분서에 기재된 취소 원인 조항을 확인했나요?
재교부 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알고 있나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이미 소멸했거나 소멸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집행유예 자체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범죄의 성격이 의료법상 결격사유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심사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따라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청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하지 않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다만 청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소송에서 처분을 다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면허정지 기간 중에 진료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정지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 효력이 이미 개시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서에 기재된 정지 개시일 전에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처분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나요?
A.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지지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사실적 불이익(진료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리베이트 수수로 처분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적어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리베이트 관련 처분은 금액과 횟수, 경위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적으로는 정지 처분의 대상이지만 반복성이나 조직적 개입 정도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기준표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면허취소 후 재교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취소 원인이 된 사유의 종류에 따라 재교부 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처분서에 기재된 취소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오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오산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관련 형사사건 서류, 진료기록 등을 함께 준비해 가면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나 처분 시작일이 임박한 경우 이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Q. 청문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해 청문에 출석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의견서 작성과 소명자료 제출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2조 참조).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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