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리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상표권자는 침해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침해자는 상표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경고장을 받은 입장인지, 침해를 당한 입장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와 등록 현황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상표법형사·민사 동시 진행 가능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1
등록상표의 유효성
먼저 상대방(또는 나)이 주장하는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상표라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록 자체가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등을 통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요건 2
표장의 동일·유사성
문제된 표장이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게 인식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글자 형태가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같은 브랜드로 오인할 정도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글자가 같아도 전체적 인상이 다르면 유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3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상품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거래계에서 같은 업체가 함께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유사 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요건 4
상표적 사용 여부
표장을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거나 디자인 요소로 쓴 것에 불과하다면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등도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입니다(상표법 제90조).
선사용권 등 예외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온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경고장을 받은 쪽이라면 등록일자와 자신의 사용 개시 시점을 먼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상표권침해 경고장은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보다 협상의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용 중단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상대 상표의 등록 현황, 지정상품, 존속기간을 확인하고 내 사용이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데 서둘러 사용을 중단하거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과 표현에 유의합니다
경고장에 명시된 답변 기한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대응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답변서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상대 상표의 등록 자체가 무효사유(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기술적 표장 등)를 안고 있다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침해 여부 자체가 불명확할 때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침해 여부를 먼저 확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21조).
상표권침해 | 내 상표가 침해당했을 때의 대응
권리자 입장에서는 침해를 막는 것과 손해를 배상받는 것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본안 판단 전에도 사용 중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산정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표법 제109조).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상표법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형사고소 병행 여부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민사청구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상대방의 대응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표권침해 | 형사와 민사, 어느 절차부터 진행할까
상표권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중구조를 갖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또는 함께 진행할지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침해 여부를 조사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손해배상을 직접 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절차는 배상과 금지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침해금지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을 함께 받아낼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오산 상표권침해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할 때는 형사·민사 중 어느 쪽이 우리 목적(중단시키는 것인지, 배상받는 것인지)에 더 부합하는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등록현황 확인 경고장, 상대 상품·서비스 사용 현황, 상표등록원부를 확인해 침해 성립 여부와 예외 사유(선사용권 등)를 1차 검토합니다.
2
대응 방향 설정 경고장 답변, 심판(무효·권리범위확인) 청구, 협상, 형사고소·민사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3
증거 확보 사용 시점을 증명할 자료, 매출·손해 관련 자료, 침해 상품 구매·촬영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본 절차 진행 선택한 절차(내용증명 발송, 가처분·본안소송 제기, 형사고소장 제출, 특허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5
합의 또는 판결·심결 절차 진행 중에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이나 심결로 종결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성격(경고장 답변, 심판청구, 가처분, 본안소송 등)과 절차의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지청구나 심판의 경우 결과(승소·인용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특허심판원 심판 비용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청 관납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심판 대리 비용과 구분해 안내합니다.
실비 감정 비용, 상표조사 비용, 증거보전·현장조사 비용 등이 사안에 따라 실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쪽 자가진단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있나요?
내가 사용을 시작한 시점이 상대 상표 출원일보다 앞서나요?
지정상품·서비스가 내 사업과 실제로 유사한가요?
표장을 상표가 아닌 설명적 표현으로만 사용하고 있나요?
답변 기한과 요구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2️⃣ 침해를 당한 권리자 자가진단
내 상표가 정상적으로 등록·유지되고 있나요?
상대방의 사용을 입증할 자료(캡처, 구매내역, 광고 등)를 확보했나요?
손해액을 추정할 매출·이익 관련 자료가 있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목표로 할지 정했나요?
가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가요?
3️⃣ 심판·소송 준비 자가진단
무효심판 사유(선등록 유사상표, 기술적 표장 등)를 검토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받을 필요가 있나요?
관련 증거(사용증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시계열로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고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무대응이 이어지면 상대방이 가처분이나 본안소송, 형사고소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답변을 보내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상표 등록을 안 했는데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상표법상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상표권을 전제로 합니다(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다만 등록되지 않은 표장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구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표가 유사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 중 하나라도 유사해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체적·객관적·이격적 관찰이라는 기준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며,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배상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절차 진행 중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적인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매출·이익 관련 자료 확보가 손해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Q. 상표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떤 처벌인가요?
A. 상표법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침해 정도, 고의성,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예전부터 써온 상표인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등록해버렸어요. 계속 써도 되나요?
A.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해온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다만 계속 사용해온 사정과 사용 개시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상대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취소시킬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록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Q. 가처분을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A. 가처분은 본안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된 절차이지만, 침해의 명백성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해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시급성이 클수록 관련 증거를 미리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산에서 상표권침해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오산 상표권침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등록 현황 확인부터 경고장 대응, 심판·소송 절차 전반을 사안에 맞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와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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