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총수일가 등)에게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와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제47조)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 지원행위의 존재 여부, 지원의 부당성, 지원금액 산정이 순차적으로 쟁점이 되며,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의 구분이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제45조·제47조계열사 거래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 무엇을 충족해야 성립하나요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별도 조문으로 규율합니다. 각 유형마다 지원주체·지원객체·지원행위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조사를 받은 거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지원의 부당성은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행위 유형
자금·자산·인력 지원
저금리 대여, 자산의 저가 매도·고가 매수, 인력의 무상 파견 등이 대표적 유형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금액)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 거래의 선정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47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부당성 요건 없이 거래조건의 현저성·상당성만으로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 범위가 넓습니다.
적용 제외
효율성 증대·긴급성 항변
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거래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항변이 쉽지 않습니다.
정상거래와의 구분이 핵심
계열사 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거래조건이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정상거래)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유리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입니다. 조사 초기에 비교대상 거래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당내부거래 | 지원행위 존재 여부와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실제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당한지입니다.
비교대상 거래의 선정
지원금액을 산정하려면 문제된 거래와 비교할 정상거래(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조건)를 특정해야 합니다. 유사한 시장 상황의 거래가 없거나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크게 달라져, 이 단계에서 자료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제한성·경제력집중 우려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조건이 유리해지거나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지원행위의 목적과 경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계약서, 회계자료, 내부 의사결정 문서 등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이후 심사보고서 내용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료 준비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제재수단과 과징금 양정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지원기간, 지원규모 등이 반영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부당지원행위 중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고발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을 거치므로, 심사 단계에서부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곧바로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계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의 구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라면 부당지원행위와 별도로 사익편취 규제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조건의 현저성·상당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경쟁제한성을 요구하지 않고, 거래조건이 상당히 유리한지 또는 거래규모가 상당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이 때문에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제되지 않던 거래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회 제공 규제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사업기회의 존재 여부와 제공 경위,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통지부터 처분 이후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자료제출요구서나 조사공문을 받은 시점부터 거래 경위, 계약서, 내부 결재문서 등을 정리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2
현장조사·자료제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면서, 임직원 진술과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불리한 자료가 왜곡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 지원금액 산정, 부당성 판단 등에 대해 반박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위원회 심의에 출석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명령·과징금 규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5
처분 이후 불복절차 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조사 단계인지, 심사보고서 대응 단계인지, 이미 처분이 내려진 이후 불복절차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사건 규모(관련 매출액, 계열사 수)와 조사 진행 단계를 함께 검토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안 특성상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 자료 분석을 위한 회계·경제분석 전문가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심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초기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나 조사공문을 받았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제출 기한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관련 거래의 계약서와 내부 결재문서를 정리해 두었나요?
임직원 진술 대응 방침을 사전에 논의했나요?
2️⃣ 거래조건 검토
문제된 거래와 비교할 정상거래(비교대상)를 찾아보았나요?
거래조건이 시장 상황에 비해 유리했던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지원행위로 볼 수 있는 자금·자산·인력 제공이 있었는지 점검했나요?
3️⃣ 총수일가 관련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가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인가요?
거래규모나 조건이 상당한 수준인지 검토했나요?
4️⃣ 처분 이후 대응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나요?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제소기간을 확인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끼리 거래하면 무조건 부당내부거래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거래조건이 정상거래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지, 그로 인해 경쟁질서에 영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에 의한 거래라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자료제출요구나 현장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심사보고서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산 부당내부거래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조사 범위와 예상 쟁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는 경쟁제한성 등 부당성이 요구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47조)는 거래조건의 현저성·상당성만으로 규제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같은 거래가 두 조문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문제된 거래조건과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거래 조건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비교대상 거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Q. 과징금 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을 거칩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지원행위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이 형사절차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대응 전략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사 대상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는 처분시효가 적용되므로, 조사 대상 거래의 시기를 확인해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적용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부당내부거래에 포함되나요?
A. 흔히 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중 사업기회 제공이나 거래 물량 집중과 관련된 유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중소기업과의 거래도 부당내부거래로 문제될 수 있나요?
A. 특수관계인이 아닌 독립된 중소기업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인지 여부는 지분관계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관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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