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지원행위, 끼워팔기 등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행위 유형에 따라 위법성 판단 기준과 방어 논리가 전혀 달라지므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거래강제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자기 상품·용역 거래에 부수해 다른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이 대표적이며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4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 등이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문제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5호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유사하게 유통단계 가격·거래처 제한이 문제됩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9호
부당지원행위·부당한 이익제공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며, '정상가격'과의 차이 및 지원의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7호
사업활동 방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거절 등이 포함됩니다. 방해행위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과징금·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125조). 다만 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나 서면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심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은닉이나 제출 거부가 확인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협조 여부와 진술 내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심의 단계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되며, 피심인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나 정상적인 거래관행 부합 여부를 구체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행위 중지, 계약조항 수정 등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로 이어져 형사절차까지 병행될 수 있어 제재 수준을 미리 가늠해두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표명령은 거래처·소비자에게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며, 위반 기간과 횟수,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매출액 산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고발과 형사처벌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일부 유형은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25조). 행정제재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처분서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별도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취소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신청
과징금 납부나 시정명령의 즉시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소송의 승패와는 별도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조사 통지서, 심사보고서, 계약서·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어떤 행위 유형이 문제되는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현장조사 협조 범위, 진술서 작성 방향, 자료 제출 여부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3
의견제출 및 심의 대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소명합니다.
4
처분 결과 검토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등 의결서 내용을 검토해 수용 여부와 불복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5
불복 절차 진행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을 다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부터 참여하는지, 심의 단계나 행정소송 단계부터 참여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심사보고서 분량, 쟁점 수, 매출액 규모 등 사건의 난이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액, 고발 면제 등 실제로 달성된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안 특성상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을 통해 정합니다.
실비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행정소송 진행 시 인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분할 수임 가능성 조사 대응, 심의 대응, 불복 소송 단계를 나누어 수임하는 것도 가능한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담 시 논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 공문에 조사 범위와 근거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조사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추후 심의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행위 유형과 적용 조항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의견제출 기한과 방식을 확인했나요?
관련 매출액 산정 근거에 이의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경우
의결서에 명시된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했나요?
이의신청 또는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시 가중·감경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했나요?
즉시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4️⃣ 거래상대방으로서 신고를 고려하는 경우
문제된 행위가 반복적·구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메일,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두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출입·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24조). 다만 조사에 응하는 방식과 진술 범위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거래상 지위 남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거래상 지위 남용이 인정되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어야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이익을 주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여부는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Q. 과징금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A.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며 위반 기간, 횟수,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구체적인 금액은 매출액 산정 범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일반적인 계열사 간 거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계열사 간 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의도, 지원효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시정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25조).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고와 소송 중 어느 절차를 우선할지는 증거 확보 정도와 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왜 필요한가요?
A.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산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와 사전에 조사 범위와 리스크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불리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심의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에는 피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의 전 의견서로 정리한 논리를 심의 현장에서 구체적 증거와 함께 보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라도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고, 즉시 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다만 각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오산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서, 심사보고서, 관련 계약서와 거래내역 등을 정리해 상담을 준비하면 쟁점을 빠르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산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 방향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함께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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