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회사·관계사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규정, 두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할 때 조정 기준이 되는 조세조약, 해외금융계좌·해외직접투자 미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핵심 축입니다.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각 조세조약, 국세기본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서 미리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과세 이후 대응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는 사전 자문부터 조사 대응, 상호합의절차까지 실무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전가격 · 역외탈세
국제조세 | 이전가격 과세와 정상가격 산출
국내 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고 보일 경우, 국세청은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과세소득에 더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7조). 어떤 방식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는지, 그 근거자료가 충분한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국세청이 과세 시 적용한 방법과 회사가 채택한 방법이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조). 실무에서는 비교대상 기업 선정의 적정성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과세 이후 다투기보다, 거래 전 또는 거래 중 국세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동시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관계
이전가격 과세와 별개로 특수관계인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함께 검토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두 규정이 겹치는 경우 어느 쪽 근거로 과세되었는지,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상호합의절차(MAP)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내와 상대국이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은 어느 나라가 우선 과세하는지, 어떤 소득을 어떻게 감면하는지를 정하고 있고, 그래도 조정되지 않으면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합니다.
고정사업장(PE) 여부 판단
해외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인력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그 활동이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과세권 소재를 가릅니다. 단순 연락사무소나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신청
이전가격 과세나 고정사업장 판단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2조). 절차 진행 중에는 조세심판 등 국내 불복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한적 세율과 원천징수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법상 원천징수율과 조세조약 적용 세율 중 어느 쪽이 낮은지, 비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거래 전에 확인해야 원천징수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CRS)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여부를 조사합니다.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와 신고는 했지만 소득 귀속이나 자금 흐름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미신고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1조).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자진신고가 유리한 상황인지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역외소득의 국내 귀속 판단
해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지배·관리하는 소득이라면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명의와 실질 지배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국세청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료 확보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조사 착수부터 불복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통상 사전통지, 조사 진행,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과세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불복이 가능하며 단계별로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한 날의 보유계좌 합산금액이 신고대상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3조, 제91조).
국제조세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1
거래구조·자료 검토 거래계약서, 관계사 지분구조, 이전가격 산출 근거자료, 해외계좌 신고내역 등을 먼저 검토해 쟁점을 특정합니다.
2
국내외 세법·조세조약 적용관계 확인 관련 국가와의 조세조약,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등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이중과세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3
사전자문 또는 조사대응 방향 수립 거래 전 단계라면 APA 신청이나 사전 구조 조정을, 조사가 이미 시작된 단계라면 소명자료 준비와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불복절차 진행 과세처분이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단계별 불복절차를 진행합니다.
5
상호합의절차(MAP) 또는 종결 이중과세가 남아있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고, 그 외에는 과세처분 확정 또는 취소로 사안을 종결합니다.
국제조세 | 비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문료 거래구조 검토, 이전가격 문서화, 조세조약 적용 검토 등 사전 자문은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대응 수임료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단계, 쟁점 소득 규모, 예상 과세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별도 산정되며 진행 단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번역, 해외 자료 확보, 회계·감정 자문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자가진단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문서화해 두었나요?
비교대상 기업 선정 자료를 최근 갱신했나요?
APA(사전승인) 신청을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국세청 이전가격 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2️⃣ 조세조약·이중과세 점검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고 있나요?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동일 소득에 대해 국내와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상태인가요?
상호합의절차(MAP) 신청 요건과 기한을 확인했나요?
3️⃣ 역외탈세 조사 대응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매년 기한 내에 했나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자산 관련 소명요구를 받았나요?
해외 법인 명의 자산의 실질 지배관계를 정리해 둘 수 있나요?
자진신고나 과태료 감경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자회사와 거래할 때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세무 리스크가 줄어드나요?
A.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미리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조). 거래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인 거래라면 사전승인제도(APA)를 통해 국세청과 미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국세청 이전가격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착수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거래 자료와 정상가격 산출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이후 불복절차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1조). 미신고 규모와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과 해외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에서 이미 낸 세금을 조정받을 수 있고, 조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해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2조). 다만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장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재지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게 되어, 국내 본사가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락업무나 보조적 활동만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제조세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세무 신고나 일반적인 세액 산정은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조세조약 해석을 둘러싼 법적 쟁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역외탈세 조사 대응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포항 국제조세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지방에서도 국제조세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제조세 이슈는 거래 상대방이나 과세관청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국조법·조세조약 해석이 핵심이므로, 포항 국제조세변호사를 통해서도 서울 소재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 따라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역외탈세 조사는 보통 어느 시점의 거래까지 문제 삼나요?
A. 국세부과의 기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등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역외거래는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려 조사 범위가 넓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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