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런데 이 산식은 과거 손익과 장부상 자산가치를 기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매출 급감, 비상장주식 특유의 사업 구조,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기업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면 과세관청의 산정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계산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1주당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일반 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예외 유형은 비율이 달라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므로, 일시적 특수사정으로 손익이 급변한 해가 포함되면 평가액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지 못하는 하한
가중평균한 가액이 해당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평가하도록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청산이 예정되거나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부 법인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상 법인의 규모와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방법을 다툴 수 있는 지점
보충적 평가방법 자체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도, 그 산식에 들어가는 수치와 전제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세관청의 산정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의 존재
평가기간 내 해당 주식이 매매된 사례,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그 자료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이라도 제3자 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평가액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된 비정상적 손익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일시적 자산처분이익, 특별손실,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급격한 매출 변동이 포함된 경우, 이를 그대로 가중평균하면 평가액이 기업의 통상적인 수익력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비정상 손익을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자산·부채 평가의 오류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는데,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실제 회수가능성이 장부가액과 다르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의 실질 가치와 부채의 실질성을 재검토하면 순자산가치 자체를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불복 절차에서 입증책임의 배분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처분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적법성이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려는 납세자가 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입증자료의 수준이 다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 결과까지
1
평가액 산정 근거 확인 과세관청이 산정한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와 그 기초가 된 재무자료,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쟁점 발굴과 반박자료 수집 일시적 손익, 자산·부채의 실질가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평가액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세무사·회계사의 재평가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를 통해 평가방법과 평가액을 다툽니다.
4
행정소송 제기 전심절차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해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다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반영 및 후속 정리 인용 또는 승소 시 세액 감액과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가업승계·지분구조 정리 등 후속 세무처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검토 비용 평가액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다툴 지점을 찾는 초기 자문 단계는 사건의 복잡도와 검토해야 할 재무자료의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대응 여부와 쟁점 수, 필요한 감정·회계 검토 범위에 따라 착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수임료 조세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쟁점 금액과 사건 난이도가 기준이 됩니다.
성공보수 감액되거나 환급되는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 비율은 사건 내용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합니다.
감정·회계 실비 외부 감정평가, 회계법인의 순자산·순손익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증여·상속 전 사전점검
보유 비상장주식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이 급변한 사업연도가 있나요?
회사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나 대여금·채권이 남아있나요?
부동산 등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 시세가 크게 다른가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할증평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2️⃣ 과세 고지 후 대응
과세관청이 적용한 평가방법과 산식을 확인했나요?
평가기간 내 실제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존재하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기간이 아직 남아있나요?
평가액을 반박할 재무·회계 자료를 준비했나요?
3️⃣ 가업승계·지분정리 관련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을 검토했나요?
지분 이동 전에 평가방법에 따른 세금 부담을 미리 예측했나요?
평가액에 따라 후속 증여·매매 계약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시가가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세금을 매기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공개된 시장가격이 없어 원칙적으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Q. 최근에 특별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평가액에 반영되나요?
A.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므로 일시적 특별손실이나 특별이익도 원칙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그 손익이 통상적이지 않은 일시적 사유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평가액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평가기간 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그 자료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다만 감정가액이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최대주주 지분 할증평가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A.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 대상이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 등 일부 법인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 법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세관청의 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뒤 불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심절차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 행정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가업승계 목적으로 지분을 증여할 때도 평가방법 다툼이 발생하나요?
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지분 가치 산정의 기초는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용되므로, 평가액이 부풀려지면 특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분 이동 전에 평가방법에 따른 세액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평가방법 다툼은 혼자 준비해도 되나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산정에는 회계·재무 자료의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복 절차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항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평가액을 다투다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불복 절차 진행 중 과세관청이 다른 오류를 발견해 재조사하는 경우 세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다투기 전에 전체적인 위험과 이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평가방법이 다른가요?
A. 부동산 등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비율이 일반 법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유 자산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산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업 개시 후 얼마 안 된 회사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A.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등 일부 유형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과거 실적이 부족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이런 예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평가액을 이해하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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